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업무63

교육공무원~교사의 가용연가일수 확인하기(정근 6년이면 21일) 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공무원이 자신의 연가 일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공무원 복무 규정을 확인하면 된다.그런데 여기의 설명이 좀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힘들다.그래서 교육공무원~교사의 경우에는 NEIS에 들어가서 복무-개인근무상황신청에서 자신의 가용연가일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다.그런데 연초에는 행정실에서 작업을 안 해주었으면 이게 안 뜨니까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대체 얼마인지 막 찾아봤다.내가 임용된지는 순전히는 3년 5개월 정도가 된 거 같다.하지만 군복무기간이나.... 이전 직장의 경력 등이 합쳐져서.. 근무년수가 6년으로 표시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나는 2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다. 2019. 1. 29.
학교 안전 공제회 안내 자료(공제급여 소개, 지원제도) 1.학교 안전 공제회 공제급여 소개1)공제급여의 종류2)교육활동 시간 및 질병3)사고 처리 및 청구 절차4)요양급여(치료비) 지급 범위5)요양급여 신청 서류6)지원 대상 학교 2.학교 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 제도1)학교 폭력 사고 피해 지원 절차2)치료비 등 지급 범위 및 기간3)학교폭력 치료비 청구 서류4)교육청 지원 전문심리상담기관5)지원 대상 학교 3.학교 안전 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1)상담 및 심리적 치료 대상자 선정 절차2)치료 비용 청구 및 지급 절차3)지원 범위4)상담 및 심리적 치료 대상자 신청 서류5)치료 비용 청구 서류6)지원 대상 학교 2018. 12. 3.
학교생활기록부 개명 이름(성명) 바꾸는 절차(2018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재학 중에 개명으로 인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성명을 바꿔야 하는 경우는 생활기록부의 인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 인정사항이 변경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하여 정정한다. (학생의 개명으로 인한 성명 정정은 학생 본인의 기본증명서(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를 근거로 함(졸업생개명 포함) - 2/3학년도 졸업생의 인적사항 정정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생활 기록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함. - 재학생: NEIS의 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 작성 정정대장을 작성할 때 들어가는 내용은 위를 따르면 된다. 2018. 8.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