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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에 개명으로 인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성명을 바꿔야 하는 경우는 생활기록부의 인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 인정사항이 변경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하여 정정한다.
(학생의 개명으로 인한 성명 정정은 학생 본인의 기본증명서(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를 근거로 함(졸업생개명 포함)
- 2/3학년도 졸업생의 인적사항 정정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생활 기록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함.
- 재학생: NEIS의 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 작성
정정대장을 작성할 때 들어가는 내용은 위를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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