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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이 자신의 연가 일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공무원 복무 규정을 확인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의 설명이 좀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교육공무원~교사의 경우에는 NEIS에 들어가서 복무-개인근무상황신청에서 자신의 가용연가일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연초에는 행정실에서 작업을 안 해주었으면 이게 안 뜨니까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대체 얼마인지 막 찾아봤다.
내가 임용된지는 순전히는 3년 5개월 정도가 된 거 같다.
하지만 군복무기간이나.... 이전 직장의 경력 등이 합쳐져서.. 근무년수가 6년으로 표시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나는 2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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