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PDF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 (주요 사항)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 기재 시]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에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 1. 동료 평가서, 2. 자기평가서, 3.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4. 소감문, 5. 독후감 [수상경력] 교육계획서에 '수상비율, 시행학기(시행월에서 변경), 담당부서, 공개방식' 기재 시상계획변경: 2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 2학기 시상계획만 수정, 삭제, 추가 가능(학교장 결재, 변경계획 공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하여 "학생의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음. * ..
202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