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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PDF

by 통합메일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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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1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개정사항 안내서.pdf
3.86MB



(주요 사항)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 기재 시]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에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
1. 동료 평가서, 2. 자기평가서, 3.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4. 소감문, 5. 독후감


[수상경력]


교육계획서에 '수상비율, 시행학기(시행월에서 변경), 담당부서, 공개방식' 기재
시상계획변경: 2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 2학기 시상계획만 수정, 삭제, 추가 가능(학교장 결재, 변경계획 공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하여 "학생의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음.
* 자율동아리 입력 대상 학생 범위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
*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정규교육과정 외 청소년단체
  2021학년도 고2, 고3: 단체명만 입력, 특기사항 미입력
  2021학년도 고1: 단체명, 특기사항 모두 미입력


[독서활동상황]


* 원서와 한국어 번역본을 모두 읽은 경우 중복하여 입력금지
* 2024학년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독서활동상황'은 미제공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은 기재 가능


[유의사항]


* 재학(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학교명, 재단명, 학교축제명, 학교 별칭 등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 일체) 기재 불가


[교과학습발달상황]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교과(군)에 대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교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그 사유를 입력)


[2024년 대입(졸업생 포함)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미제공 항목]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실적,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 청소년 단체활동(고1부터), 개인봉사활동실적(학교봉사활동은 가능), 영재-발명교육실적, 독서활동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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