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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침에 다르면 원칙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본인이 동시 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 단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실시 및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일 변경에 따라 동일단지의 경우 특별 및 일반공급 중복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한다. 또한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써 동일단지인 경우 세대에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시 청약은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하되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한다.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H2블록과 H3블록의 경우에는 모두 당첨자 발표일이 2월 9일로 동일하기 때문에 단지가 다르다 하여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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