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주요 개정안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2015년 6월 22일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연금법의 시행일은 2016년 1월 1일 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연금지급개시 연령이란?
- 공직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참고로 2016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언제 임용됐느냐'와 '언제 퇴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법 개정 후 1996년 이후 임용 공무원의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 또는 '정년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
- 2022년부터 2034년까지는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 2033년부터는 65세에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퇴직연도연금지급개시 연령
2016년 ~ 2021년 | 60세 |
2022년 ~ 2023년 | 61세 |
2024년 ~ 2026년 | 62세 |
2027년 ~ 2029년 | 63세 |
2030년 ~ 2032년 | 64세 |
2033년 이후 | 65세 |
- 그러나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정년(또는 근무상한연령)이 60세 미만 이거나 ▶계급 정년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 등 에는 별도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적용됩니다.
'60세 미만의 정년','계급정년'등으로 퇴직 시 연금지급개시 연령
퇴직연도연금지급개시 연령
2016년 ~ 2021년 | 퇴직 시 |
2022년 ~ 2023년 | 퇴직 후 1년 경과 시 |
2024년 ~ 2026년 | 퇴직 후 2년 경과 시 |
2027년 ~ 2029년 | 퇴직 후 3년 경과 시 |
2030년 ~ 2032년 | 퇴직 후 4년 경과 시 |
2033년 이후 | 퇴직 후 5년 경과 시 |
개정 연금법은 1995년 이전 임용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아닙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2015년 현재) 규정을 따릅니다.
여기서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이란?
-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됐거나,
- 공무원 임용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됐지만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 또는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공무원입니다.
- 참고로 학교나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했더라도 기간제 교사나 계약직 공무원 등 공무원연금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은 경력은 재직기간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가 미만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먼저,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①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 미달연수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달연수=(20년-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달연수의 2배 이상 근무 후 퇴직
→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수급
②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달연수의 2배를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적용받습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 공무원의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퇴직연도연금지급개시 연령
2015년 ~ 2016년 | 57세 |
2017년 ~ 2018년 | 58세 |
2019년 ~ 2020년 | 59세 |
③ 하지만 ②번의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보다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하면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홍길동 씨는 1996년 10월 1일 공무원에 임용됐습니다. 홍 씨는 1995년 2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고, 공무원이 된 다음 '임용 전 군복무 기간 산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홍길동 씨는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 공무원일까요?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 공무원일까요?
홍길동 씨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입니다. 임용 전 군복무 기간 산입은 재직기간 합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 씨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할 경우 개정된 법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적용 받습니다.
2010년 1월 1일 임용된 공무원 한공직 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한 씨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공무원 임용연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육아, 질병 등 휴직기간은 연금지급 개시연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 상한 연장 & 연금수급요건 조정
재직기간이란?
- 퇴직급여·유족급여 등 각종 연금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입니다.
- 재직기간은 '기본재직기간+가산 기간(합산기간 + 사병기간 + 소급기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 개정 이전에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은 최대 33년까지만 인정되었으며, 기여금도 33년까지만 납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3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 재직기간 연장 기준은 '개정 연금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입니다.
재직기간 연장 대상은?
-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1년 미만인 공무원이며,
- 연장된 재직기간은 '기여금 납부 및 퇴직급여 산정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
-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공무원은 현재와 같이 최대 33년까지만 인정됩니다.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재직기간 상한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금수급요건이란?
-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입니다.
- 2015년 개혁 이전에는 20년 이상 재직(기여금 납부)한 공무원이 퇴직 또는 재직 중 사망 시 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기여금 납부)이 10년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연금수급요건이 하향 조정된 것은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연령 폐지로 고령자의 공직 임용이 증가됨에 따라 정년까지 근무해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고,
-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된 것입니다.
현직공무원입니다. 9년 동안 근무했는데 앞으로 1년만 더 근무하면 개정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할 경우 연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 지급 시기는 '개정된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적용받습니다.
-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2015년 6월 재직기간 20년 미만으로 퇴직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후 퇴직급여를 반환하고 연금을 선택할 수 있나요?
- 개정된 법은 개정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개정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하고 합산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개정된 연금수급요건(10년 이상 재직)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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