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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주요 개정안 및 개정 연금 지급 개시 연령(60세→65세), 재직기간 연장

by 통합메일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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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주요 개정안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2015년 6월 22일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연금법의 시행일은 2016년 1월 1일 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연금지급개시 연령이란?

- 공직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참고로 2016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언제 임용됐느냐'와 '언제 퇴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법 개정 후 1996년 이후 임용 공무원의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 또는 '정년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

- 2022년부터 2034년까지는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 2033년부터는 65세에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퇴직연도연금지급개시 연령

2016년 ~ 2021년 60세
2022년 ~ 2023년 61세
2024년 ~ 2026년 62세
2027년 ~ 2029년 63세
2030년 ~ 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

- 그러나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정년(또는 근무상한연령)이 60세 미만 이거나 ▶계급 정년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 등 에는 별도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적용됩니다.

'60세 미만의 정년','계급정년'등으로 퇴직 시 연금지급개시 연령

퇴직연도연금지급개시 연령

2016년 ~ 2021년 퇴직 시
2022년 ~ 2023년 퇴직 후 1년 경과 시
2024년 ~ 2026년 퇴직 후 2년 경과 시
2027년 ~ 2029년 퇴직 후 3년 경과 시
2030년 ~ 2032년 퇴직 후 4년 경과 시
2033년 이후 퇴직 후 5년 경과 시

개정 연금법은 1995년 이전 임용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아닙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2015년 현재) 규정을 따릅니다.


여기서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이란?

-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됐거나,

- 공무원 임용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됐지만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 또는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공무원입니다.

- 참고로 학교나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했더라도 기간제 교사나 계약직 공무원 등 공무원연금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은 경력은 재직기간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가 미만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먼저,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 미달연수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달연수=(20년-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달연수의 2배 이상 근무 후 퇴직
→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수급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달연수의 2배를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적용받습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 공무원의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

퇴직연도연금지급개시 연령

2015년 ~ 2016년 57세
2017년 ~ 2018년 58세
2019년 ~ 2020년 59세

③ 하지만 ②번의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보다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하면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홍길동 씨는 1996년 10월 1일 공무원에 임용됐습니다. 홍 씨는 1995년 2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고, 공무원이 된 다음 '임용 전 군복무 기간 산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홍길동 씨는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 공무원일까요?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 공무원일까요?

홍길동 씨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입니다. 임용 전 군복무 기간 산입은 재직기간 합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 씨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할 경우 개정된 법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적용 받습니다.


2010년 1월 1일 임용된 공무원 한공직 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한 씨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공무원 임용연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육아, 질병 등 휴직기간은 연금지급 개시연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 상한 연장 & 연금수급요건 조정

재직기간이란?

- 퇴직급여·유족급여 등 각종 연금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입니다.

- 재직기간은 '기본재직기간+가산 기간(합산기간 + 사병기간 + 소급기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 개정 이전에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은 최대 33년까지만 인정되었으며, 기여금도 33년까지만 납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3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 재직기간 연장 기준은 '개정 연금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입니다.


재직기간 연장 대상은?

-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1년 미만인 공무원이며,

- 연장된 재직기간은 '기여금 납부 및 퇴직급여 산정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

-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공무원은 현재와 같이 최대 33년까지만 인정됩니다.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재직기간 상한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금수급요건이란?

-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입니다.

- 2015년 개혁 이전에는 20년 이상 재직(기여금 납부)한 공무원이 퇴직 또는 재직 중 사망 시 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기여금 납부)이 10년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연금수급요건이 하향 조정된 것은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연령 폐지로 고령자의 공직 임용이 증가됨에 따라 정년까지 근무해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고,

-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된 것입니다.


현직공무원입니다. 9년 동안 근무했는데 앞으로 1년만 더 근무하면 개정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할 경우 연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 지급 시기는 '개정된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적용받습니다.

-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2015년 6월 재직기간 20년 미만으로 퇴직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후 퇴직급여를 반환하고 연금을 선택할 수 있나요?

- 개정된 법은 개정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개정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종전 재직기간을 합산하고 합산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개정된 연금수급요건(10년 이상 재직)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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