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정보

공무원 연금 수급 도중 회사에 취업하거나 개업하거나 임대소득이 생기면?(전년도 평균연금월액 초과하지 않으면 걱정마세요)

by 통합메일 2021. 1. 22.
반응형

□ 연금 외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그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018년 2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비례하여 연금의 일부가 정지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
· 초과소득월액 : (총 소득금액/종사월수)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따라서, 개업 또는 임대소득으로 인해 초과소득월액 발생이 예상된다면 소득발생시점에 공단으로 소득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발생으로 인한 일부정지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우선 감액한 후 별도 안내(1~2개월내 알림톡, 우편발송 등)를 실시하나 안내를 못 받은 경우에는 개별 소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신고 방법은 서류제출 및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 방법
- 『공단홈페이지 →민원·제안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에서 "소득신고서"를 출력-작성하시어 소득확인가능서류(급여명세서 등)와 함께 주소지 관할 지부로 제출(방문-팩스-우편)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 방법
- 『공단홈페이지 → 내연금보기 → 연금정보 → 연금일부정지 → 소득신고/조정/해지신청』에서 신청사유를 ʻ소득신고ʼ로 선택하고 내용을 등록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