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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1.갱신 요구권의 행사
1)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2)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지?
-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
3)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 그렇지 않음.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됨.
4) 법시행 시 잔존기간만 있으면 모두 갱신요구 할 수 있는지?
5)법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6)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2.갱신의 거절
1)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2)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3.임대료 상한
1)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되는 것인지?
2)임대인이 요구하면 5%를 무조건 올려주어야 하는지?
3)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달라지는 임대료 상한은 언제 마련되는지?
4)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4.집주인 변경
1)계약갱신 요구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할 수 없는지?
2)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 가능한지?
3)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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