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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전반(민사ㆍ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은 모두 무료입니다.
-공단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은 민·가사 사건 등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보수와 인지대 등 실비만 받고 소송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출연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소송비용 전부 또는 변호사보수를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은 무료로 변호해 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판단기준 상세정보
- 우리 공단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소송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아주 낮은 수준의 변호사비용과 소송실비(송달료, 인지대 등)는 기본적으로 본인부담이지만 따로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드립니다.
- 우리 공단이 지원한 15만여 건의 소송 중 본인이 변호사비용과 인지대 전부를 부담한 비용은 9.8%에 불과하며 그 경우에도 총액은 평균 17만원(2016년 기준)이었습니다.
- 우리 공단으로부터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와 비용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만 우리 공단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그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판단기준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안내
용도구비서류 및 설명가구원수 확인국민 또는 재외국민국내 거주 외국인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가구별 기준중위소득 확인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미가입자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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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건강보험증(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전화 : 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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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또는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
3) 아래 서류 중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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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작성·배포하는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아래 참조)’를 활용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자여야 함
[2021년 적용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285,000 | 78,833 | 37,298 | 79,111 |
2인 | 3,860,000 | 132,671 | 123,060 | 134,046 |
3인 | 4,980,000 | 171,997 | 177,349 | 174,422 |
4인 | 6,095,000 | 209,941 | 224,984 | 213,469 |
5인 | 7,197,000 | 246,992 | 271,376 | 252,295 |
6인 | 8,286,000 | 286,737 | 318,891 | 296,707 |
7인 | 9,371,000 | 321,769 | 356,168 | 337,302 |
8인 | 10,457,000 | 380,152 | 420,252 | 414,255 |
9인 | 11,543,000 | 414,255 | 456,308 | 461,977 |
10인 | 12,629,000 | 449,388 | 494,952 | 486,115 |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 방법
그렇다면 위 문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보수액의 3.06%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해 봤는데 약간 오차가 생깁니다 -_-; 대충 비슷하기는 합니다. 근데 하여간 대략 잡아봤을 때.. 저 왼쪽에 있는 기준 중위 소득이랑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2인 기준으로 386만원으로 살아가려면 정말 힘들겠군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니까 마땅히 그래야지요! 하지만 상담은 누구에게나 무료라니까 그나마 반가운 일입니다.
판단방법
- 2인 가구, 가구원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2인 모두 직장가입자일 때, 보험료 합산액 132,671원까지 소득요건 충족
- 2인 모두 지역가입자일 때, 보험료 합산액 123,060원까지 소득요건 충족
- 직장가입자 1인 지역가입자 1인일 때, 보험료 합산액 126,909원까지 소득 요건 충족
- 3인 가구, 직장가입자인 경우(기준 : 171,997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0,000원일 때, 소득요건 충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5,000원일 때, 소득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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