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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판단 기준

by 통합메일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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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법률문제 전반(민사ㆍ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은 모두 무료입니다.
-공단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은 민·가사 사건 등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보수와 인지대 등 실비만 받고 소송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출연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소송비용 전부 또는 변호사보수를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은 무료로 변호해 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판단기준 상세정보

  • 우리 공단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소송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아주 낮은 수준의 변호사비용과 소송실비(송달료, 인지대 등)는 기본적으로 본인부담이지만 따로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드립니다.
  • 우리 공단이 지원한 15만여 건의 소송 중 본인이 변호사비용과 인지대 전부를 부담한 비용은 9.8%에 불과하며 그 경우에도 총액은 평균 17만원(2016년 기준)이었습니다.
  • 우리 공단으로부터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와 비용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만 우리 공단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그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판단기준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안내

용도구비서류 및 설명가구원수 확인국민 또는 재외국민국내 거주 외국인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가구별 기준중위소득 확인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미가입자

1)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주외국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안 되므로,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미가입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아래)를 제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건강보험증(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전화 : 1577-1000)
  • 가구원 중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개인별로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피보험자로 등재된 가구원별로 따로 발급,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가입자와 피보험자 전원이 등재된 서류이므로 한 장만 발급받아 제출
  • 지역보험의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에 피보험자와 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는 아래 3) 기재 서류 생략 가능
  • 피부양자 등록사실은 ‘건강보험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제출
3)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또는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3) 아래 서류 중 택일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보수지급명세서
  3.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4.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행)
  5.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 발행)

보건복지부에서 작성·배포하는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아래 참조)’를 활용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자여야 함

[2021년 적용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285,000 78,833 37,298 79,111
2인 3,860,000 132,671 123,060 134,046
3인 4,980,000 171,997 177,349 174,422
4인 6,095,000 209,941 224,984 213,469
5인 7,197,000 246,992 271,376 252,295
6인 8,286,000 286,737 318,891 296,707
7인 9,371,000 321,769 356,168 337,302
8인 10,457,000 380,152 420,252 414,255
9인 11,543,000 414,255 456,308 461,977
10인 12,629,000 449,388 494,952 486,115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 방법

그렇다면 위 문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보수액의 3.06%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해 봤는데 약간 오차가 생깁니다 -_-; 대충 비슷하기는 합니다. 근데 하여간 대략 잡아봤을 때..  저 왼쪽에 있는 기준 중위 소득이랑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2인 기준으로 386만원으로 살아가려면 정말 힘들겠군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니까 마땅히 그래야지요! 하지만 상담은 누구에게나 무료라니까 그나마 반가운 일입니다.

 

판단방법

  1.  2인 가구, 가구원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2인 모두 직장가입자일 때, 보험료 합산액 132,671원까지 소득요건 충족
    • 2인 모두 지역가입자일 때, 보험료 합산액 123,060원까지 소득요건 충족
    • 직장가입자 1인 지역가입자 1인일 때, 보험료 합산액 126,909원까지 소득 요건 충족
  2.  3인 가구, 직장가입자인 경우(기준 : 171,997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0,000원일 때, 소득요건 충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5,000원일 때, 소득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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