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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거나 재직중인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됩니다.
□ 지급액
· 공무원 본인 :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2018. 9.21. 전 사망 건의 경우 1.95배)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자녀 :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 청구절차
- 인터넷 청구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재직공무원" → "사망조위금인터넷청구"
- 서류 청구
· 국가직 공무원 : 공무원이 청구서에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공단(지부)에 청구
· 지방직 또는 교육직 공무원 : 공무원이 청구서에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지원청에 청구
□ 구비서류
· 사망조위금청구서,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부모사망시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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