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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eps.or.kr/g_news/notice/cms_gongi_inq.jsp?gm=a124
대출규모 : 1/4분기 3,500억원(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특례대출 재원 분리 운영)
대출대상
일반대출 | 주택자금대출/특례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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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제한자
- 공단대출(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급여압류자, 퇴직자, 문자수신 미동의자 등
- 연금대출 상환 중인 자
-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금융기관 알선대출 잔액(생활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보증보험가입자 제외)
-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종류 | 청구대상 | |
일반대출 |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단기재직)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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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 주택구입 | 전용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
주택임차 |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 |
특례대출 | 미취학자녀 | 2015.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
3자녀 양육 | 3자녀 이상 둔 공무원 | |
신혼부부 | 신혼부부 공무원결혼(결혼 전 6개월 이내 결혼 후 2년 이내) | |
자녀결혼 | 자녀가 결혼하는 공무원(결혼 전후 6개월 이내) | |
노부모 부양 |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공무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6개월이상 부양) | |
육아휴직 |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중인 공무원 | |
질병휴직 |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 |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 |
한부모가족 | 현재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
※ 대출 종류별 대출요건 및 구비서류(붙임 참조)
대출한도(※ 신용점수 분류에 따른 대출한도)
대출이율
- 일반대출/주택자금대출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가계대출금리(분기연동) ※ ’21.1분기 대출이율 : 3.00%
- 특례대출 : 공무원연금법 및 기금운용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율(최저 3%)
상환기간
상환방법 :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입금 은행계좌에서 매월 급여일에 자동이체(토요일 또는 공휴일 : 전날)연체이자 : 연금대출이율의 2배 적용시 행 일 : 2021.1.15.(금) 09:00 ~ 재원 소진시까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 붙임 참조)
공무원연금대출 이자가 연 3%로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대출 기준 이자율이 2021년 1월 1일부터 연 3%로 적용됩니다. 적용된 기준 이자율은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적용됩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가계대출금리와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변동되며, 공무원 연금법시행령의 최저 이율 한도가 적용되어 3%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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