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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2021년도 1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 안내 + 공무원연금대출 연 이자 3%

by 통합메일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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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eps.or.kr/g_news/notice/cms_gongi_inq.jsp?gm=a124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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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21년도+공무원+연금대출+시행안내2.hwp
0.05MB
[붙임2]2021년도+공무원+연금대출+업무처리기준.hwp
0.45MB
[붙임3]2021년도+공무원+연금대출+인터넷+신청방법1.hwp
1.12MB

대출규모 : 1/4분기 3,500억원(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특례대출 재원 분리 운영)

대출대상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특례대출
  •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출자
  • 2015.12.31. 이전 상환 완료자
  •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출자
  • 2020.12.31.까지 상환 완료자

대출제한자

  • 공단대출(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급여압류자, 퇴직자, 문자수신 미동의자 등
  • 연금대출 상환 중인 자
  •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금융기관 알선대출 잔액(생활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보증보험가입자 제외)
  •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종류 청구대상
일반대출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단기재직)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주택자금 주택구입 전용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주택임차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특례대출 미취학자녀 2015.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3자녀 양육 3자녀 이상 둔 공무원
신혼부부 신혼부부 공무원결혼(결혼 전 6개월 이내 결혼 후 2년 이내)
자녀결혼 자녀가 결혼하는 공무원(결혼 전후 6개월 이내)
노부모 부양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공무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6개월이상 부양)
육아휴직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중인 공무원
질병휴직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한부모가족 현재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 대출 종류별 대출요건 및 구비서류(붙임 참조)

대출한도(※ 신용점수 분류에 따른 대출한도)

 

대출이율

  • 일반대출/주택자금대출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가계대출금리(분기연동) ※ ’21.1분기 대출이율 : 3.00%
  • 특례대출 : 공무원연금법 및 기금운용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율(최저 3%)

상환기간

상환방법 :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입금 은행계좌에서 매월 급여일에 자동이체(토요일 또는 공휴일 : 전날)연체이자 : 연금대출이율의 2배 적용시 행 일 : 2021.1.15.(금) 09:00 ~ 재원 소진시까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 붙임 참조)


공무원연금대출 이자가 연 3%로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대출 기준 이자율이 2021년 1월 1일부터 연 3%로 적용됩니다. 적용된 기준 이자율은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적용됩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가계대출금리와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변동되며, 공무원 연금법시행령의 최저 이율 한도가 적용되어 3%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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