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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각

배심원제에 대한 생각(feat. 국민참여재판)

by 통합메일 202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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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각종 커뮤니티에서 배심원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눈길을 끈다. 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사법부에 대해 그렇게 섣불리 손을 댈 경우에는 국가 운영의 근간이 곳곳에서 무너질 위험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러한 사태를 불러일으킨 데에는 사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심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무시할 수 없는 척도(물론 그것이 조작되거나 경도된 산물일 때도 있다고 생각하지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결고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배심원제를 비롯해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한 번 알아보고자 한다.

 

일단은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을 링크한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대강의 내용을 보자면, 국민참여재판은 항상 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요청했을 때 이루어진다. 위 나무위키 문서에 따르면 재판부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고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1심에서만 이루어지고 2심에서부터는 그냥 재판부가 재판한다.

 

국민참여재판에 참가하는 배심원들은 랜덤으로 60명을 뽑고 이 사람들 중에 다시 40명을 추린다음, 그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12명(9명+예비3명)을 가려내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한다.(허위 답변이나 불출석할 경웨 2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한다.) 덜덜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기 - Google 검색

2020. 1. 7. · 요번에 다녀온 후기. 처음에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자격으로 추첨을 기다린다. 해당 법정으로 찾아가서 검문 받고, 신분증 검사 받고, ...

www.google.com

후기를 찾아보면 의외로 후기가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귀하디 귀한 경험이니까 충분히 후기를 남기만 하겠지.

 

유무죄만 판단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양형까지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해 주목해 볼만 하다. 아래 링크의 댓글들 중에 보면 미국의 배심원제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은 어디까지나 guilty와 not guilty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양형은 판사가 한다는 댓글도 있기 때문이다. 위 나무위키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고, 양형도 결정할 수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렇게 이루어진 판단은 어디까지나 권고의 효력 밖에 갖지 못하며, 판사의 판결을 구속하지 못한다.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판사에게 달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국민참여재판이 가지고 있는 취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판사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1심에서 아무리 판사가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해서 판결을 내렸다 한들, 2심에 올라가서 뒤집힐 여지는 당연히 충분하며, 일반적인 재판과 비교했을 때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율이 10% 더 높다고 한다.

 

 

政治에 휘둘리는 국민참여재판

전관(前官)예우, 무전유죄(無錢有罪)·유전무죄(有錢無罪)와 같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덜고, 공정한 재판을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흔들리고 있다. 2008년부터 단계적 시행

www.chosun.com

조선일보에서 제시한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2013년 기사)

 


이에 대해서 하여간 최근에는 배심원제를 바라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다.

뽐뿌에서 배심원제로 검색한 결과

 

 

한국도 빨리 배심원제가 도입되어야합니다.

지금과 같은 뭔 걍 참관용 배심원이아니고미국처럼 재판 형량 결정할수있는 제대로된 배심원제가

www.ppomppu.co.kr

배심원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얼른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문제점들은 배심원제 비용은 차치하더라손,


1.신파의 정도에 따라 판결이 흔들리고
2.무조건 징벌일변도로 치닫을 것 같고(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징벌로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음. 형벌이 약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
3.어떤 지역의 어떤 변호인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도 과거의 판례에 전혀 구속되지 않고 아주 신통방통하게 나올 확률이 너무 크지 않을까?

 

뭐 이정도였다. 제대로된 판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데, 사실 가만 보면 국민들이 배심원제에 기대하는 건 감정에 솔직한,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속이 시원해지는 판결을 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과연 그게 쉬울까? 국민들은 그게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쉬운 걸 판검사들은 왜 못하는지 답답해하는 것 같았다.

 

위 링크의 댓글들은 그래도 제법 이성적인 고려와 우려가 잘 스며들어 있어서 댓글들을 읽어볼만 하다.

 

  1. 배심원제를 해도, 애당초 검찰이 기소조차 안 한다면 부패 척결에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2. 미국도 배심원제는 1심만 하는 걸 보면 2심에서 다 뒤집힐 확률이 크다.
  3. 우리 국민들은 너무 감성적이고 여론에 휘둘려서 공정한 판결을 내기 어렵다.
  4. 미국도 결국 형량은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다.
  5. 어떤 사람들이 배심원이 되느냐에 따라 끔찍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6. 배심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꽤 괜찮은 의견들인 것 같다.

공부가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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