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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대학 원격수업 및 온라인학습을 위한 저작권FAQ 안내-한국교육학술정보원

by 통합메일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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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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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eris.or.kr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알림마당-공지사항

대학 원격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권 FAQ.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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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원격 수업을 위한 저작권 FAQ

한국교육학술정보원(교육저작권지원센터, 2020. 5)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기관의 원격수업이 확산되면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는 교육기관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자 대학의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권 FAQ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저작물 이용에 많은 참조 바랍니다.

 

 

대학 원격수업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사례

(저작권법 제25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저작물의 이용 사례

이용 가능

비고

1. 지문, 사진, 동영상 등의 저작물 일부 이용

가능

접근제한 등의 조치 필요

2. 카페, SNS 등에서의 저작물 사용

가능

3. 논문 또는 일반도서 등의 일부 이용

가능

4. 출판사가 제공한 강의용 PPT 일부 이용

가능

5. 구매 음원영상물의 전체 재생

동의 필요

 

6. 강의자료 배경을 위한 저작물 이용

동의 필요

 

7. 원격수업 학습자의 과제물 공개

동의 필요

 

8. 원격수업 참여 학생의 얼굴 영상 공개

동의 필요

 

9. 다른 프로그램에서 번들폰트 이용

가능

 

 

위 사례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내에서의 기준으로, 저작물의 실제 이용 방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질문 1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원격수업에서도 지문, 사진, 동영상 등의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가요?

 

(1) 우리 저작권법(252)은 원활한 학교 교육을 위해 수업(강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대면수업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에서도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전송)의 경우는 접근제한 및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경고 문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중송신이란 공중에게 유무선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 및 제공하는 방법으로 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등이 있습니다. 전송은 개별적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을 의미합니다.

 

 

경고문구 (예시)

본 사이트에서 수업 자료에는 저작권법 제 25조 수업 목적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외부에 본 자료를 공개, 게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또한 저작물 이용 시에는 타인의 저작물임을 구분하기 위한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의 표기가 필요합니다(저작권법 제12, 37조 등).

자세히 알아보기 : 저작물 이용 요건

(저작물의 이용 분량)

학교는 수업(강의)을 위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어문저작물(텍스트 기반 저작물)의 경우 10%, 음원 형태의 저작물 등의 경우 20%(최대 5분 이내), 영상저작물의 경우 20%(최대 15분 이내)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 대가 : 보상금 지급)

대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포괄방식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상금 기준 고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대학 원격수업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금 지급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근제한·복제방지조치)

- 학교(교수자)는 수업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오프라인으로 배포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 탑재하여 온라인으로 제공(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를 위해서는, 수업을 받는 학생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접근제한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가 요구됩니다.

 

- 접근제한·복제방지조치 : 로그인 등으로 수업주체인 교사(교수자)와 학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참고] 원격수업에 따른 저작권 FAQ (2020. 4, 교육부문체부) : 접근제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제한된 학생과 교수자만이 이용 가능하기에 복제방지 조치를 취했다고 해석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기간으로 한정)

 

(저작물 출처 표시)

- 학교 수업 목적이라도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자명, 저작물 제목, 발행사, 발행연도 등의 출처표기가 필요하며, 출처표기는 이용되는 저작물과 가까운 위치에 각주 등을 통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의 경우, 화면에저작자명과 저작물 제목만으로도 출처표기가 가능합니다.

질문 2 (저작물의 이용 환경)

 

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LMS)이 아닌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유튜브 등에서도 원격수업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나요?

 

(1)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수업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공중송신(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저작물 등을 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서만 제공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이에, 학교(교수자)는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학습관리시스템(LMS)은 물론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서도 제공(전송 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만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접근제한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경고문구)가 필요합니다. 유튜브는 일반적인 카페와 달리 접근제한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저작물을 이용한 원격수업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3) 최근 유튜브 영상 링크 이용이 증가하면서 링크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링크 이용은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한 것이 아니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지만, 저작물에 직접 링크하는 프레임링크, 임베디드링크, 딥링크와 같은 방식은 공정이용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용 시에는 동의를 받고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 3 (논문책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논문 또는 책을 스캔한 파일을 제공할 수 있는가?

 

(1)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교수자)는 수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전송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문이나 책을 스캔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고, 스캔파일을 인터넷에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되기에, 온라인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스캔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수업 목적이라도 논문 또는 책의 일부(10%)가 아닌 전부를 스캔 제공하거나 일부라도 이것이 누적되어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전부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교수자와 학생이 구매하여 이용하거나,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 조건과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학교 수업 목적이라도 저작물의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

- 시중에서 판매되는 도서, 간행물, 영상 저작물의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복제·전송함으로써 누적되어 결국 전체를 복제·전송하게 되는 이용

-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 참고서(워크북 등 포함)를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수준으로 학생에게 제공하는 이용

- 저작물을 시중에서 판매되는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제공하여 구매를 대체할 수 있는 이용

-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원ㆍ영상 저작물 전체를 제공하는 이용

 

(3) 질문과 같이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전송)의 경우는 접근제한 및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경고 문구가 필요합니다.

질문 4 (출판사 강의용 PPT 이용)

교재 출판사가 제공한 강의용 PPT 자료를 온라인수업에서 이용하거나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1)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합니다(법 제46조 제2). 그 범위 이외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 시에는 계약 위반책임 또는 저작권 침해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교수자에게 교재 내용을 축약한 강의용 PPT 자료를 제공하는 출판사가 대면교육에서만 이용하도록 하였다면 온라인수업을 위해 출판사의 허락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3) 다만, 출판사가 이용 방법 및 조건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교수자에게 강의용 PPT 자료를 제공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제공 목적, 계약당사자의 본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가 자사 발행 교재를 채택한 교과목 교수자에게 강의용 PPT 자료를 제공하는 점

교수자가 수업(강의)교안을 만들 수고를 덜어주어 자사 발행 교재의 채택을 유인하는 점

출판사가 자사 발행 교재를 채택한 교수자라면 대면수업(강의) 또는 온라인수업(강의) 구분 없이 PPT 자료를 제공하는 점

 

(4) 출판사가 PPT 자료를 대면수업(강의)에서만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학의 원격수업(강의)은 대면수업(강의)을 대체하는 수업(강의)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출판사는 강의용 PPT자료의 이용을 허락받은 교수자에게 해당 PPT 자료를 온라인수업(강의)에서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5) 다만, PPT 자료는 강의용으로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강의용 PPT 자료의 전부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수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강의용 PPT 자료의 일부분(10%, 어문저작물 기준)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6) 교수자는 온라인수업(강의) 자료를 개발ㆍ작성하면서 강의용 PPT 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분량 역시 PPT 자료의 일부분(10%, 어문저작물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질문 5 (음원 또는 영상저작물의 이용)

구매한 상업용 음원, 영상저작물이라면 원격수업 참여 학생들에게 전체를 재생하는 것이 가능한가?

 

(1) 현행 저작권법은 학교 수업 목적이라도 저작물 이용은 기본적으로 전부가 아닌 일부 이용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법하게 구매한 상업용 음원영상저작물이라도 일부가 아닌 전체를복제하여 인터넷으로 재생하는 것은 수업 목적상 허용되는 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저작물을 복제하여 원격수업에 이용하고자 한다면, 음원 형태의 저작물은 20%(최대 5분 이내), 영상저작물은 20%(최대 15분 이내)] 내에서 이용(전송)해야 합니다.

원격수업에서 상업용 음원 또는 영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과목 수강을 신청한 학생만 접근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학교 수업을 위해 구매한 상업용 음원 또는 영상저작물을 복제하지 않고 강의실에서 음원 전체를 학생에게 재생하는 것은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해당되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29(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32.>

질문 6 (배경을 위한 저작물 이용)

구매한 음원 또는 사진을 원격수업을 위한 수업자료 PPT 배경에 이용 할 수 있는가?

 

(1)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면 음원, 사진 등의 저작물을 수업자료 PPT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업 전개상 필요한 저작물을 본래의 용도 내에서 이용했을 때 한에서입니다.

 

(2) 학습내용과 관계없이 단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용도로 PPT 배경 등에 음원이나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것은 학교 수업 목적상의 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물을 구매한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저작물을 이용 시에는 반드시 사용 범위를 확인하여 용도에 맞게 이용하기 바랍니다.

 

(3) 배경으로 음원과 사진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저작물을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공유저작물이라고 하며, 아래와 같은 사이트에서 무료 사진, 음원 등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공유 저작물 제공 사이트

- 공유마당 : https:gongu.copyright.or.kr

- 셀바이뮤직 : https://www.sellbuymusic.com/

- 유튜브 오디오 : 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nv=1

- 자멘도 : https://www.jamendo.com

- 프리뮤직아카이브 : https://freemusicarchive.org/static

- 프리사운드 : http://freesound.org

- 씨씨믹스터 : http://ccmixter.org/

- 플래티콘 : https:www.flaticon.com

- 픽사베이 : https://pixabay.com/ko

질문 7 (학습자들의 과제물 공개)

학생들의 과제물을 학교 수업이 아닌 외부 강의에 공개할 수 있는 가?

 

(1) 창작적 요소가 담겨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과제물이라도,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학습자간의 과제물 공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습자가 참여하지 않는 외부 강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제물 본래의 목적과 용도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을 외부에 공개를 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학생)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과제물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학생 본인이 작성한 것과 수업 목적 범위 내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이때 외부 강의를 위해 학생들의 과제물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의 과제물의 경우에는 작성자의 동의만 받고 외부에 공개 가능하지만 의 과제물 경우에는 과제 작성자의 동의와 별도로 개별 저작자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과제물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학생들의 동의를 받고 이용하기 바랍니다.

 

 

질문 8 (학생 얼굴의 영상 공개) 실시간 화상수업을 녹화할 때 접속한 학생들의 얼굴 공개는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

 

(1) 사람의 얼굴은 저작권이 아닌 초상권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초상권은 본인의 얼굴 또는 모습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공표 또는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이며, 동시에 이러한 이용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참고] 초상권은 헌법 제10(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7(사생활의 자유)에 근거하여 발현된 권리이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16280판결)

 

(2) 실시간 화상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간의 얼굴 노출은 수업 전개상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시간 화상수업에서의 얼굴 공개는 초상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수업 화면을 녹화한 영상물을 해당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게만 제공할 경우 역시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3) 하지만 해당 수업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또는 일반인에게 수업 영상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 외에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학생의 사전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질문 9 (다른 프로그램에서 번들폰트 이용)

 

한컴오피스, MS-Office에 포함된 번들폰트를 동영상 제작, 이미지 편집 등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그렇다면 무료폰트는 안전한가요?

 

(1) 폰트는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글꼴, 서체 등의 의미로 사용되며, 폰트파일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됩니다. 하지만 응용 프로그램 설치 시 윈도우 폰트 공유 폴더에 저장되어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된 폰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윈도우 번들 폰트를 한글오피스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535149). “프로그램 설치 시 폰트폴더(c://windows/Fonts)에 저장되어 타 프로그램에서 자동 인식된 폰트파일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2) 무료폰트는 유료폰트와는 달리 비용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폰트로, 대부분 비영리 목적이면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폰트는 사용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학교의 교육활동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무료폰트라도 반드시 이용조건을 확인 후 허용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정보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71종의 글꼴파일을 모은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누리집에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안심글꼴파일

누리집

- 문체부 : www.mcst.go.kr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 gongu.copyright.or.kr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 www.kog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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