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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p.or.kr:9088/tp/news/news_notice_view.jsp?no=2785&page=1
출처: 사학연금재단 - [공지사항]
연금월액은 매년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며, 2021년도의 경우 2020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0.5% 인상된 것으로 고시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 의거 준용법인 공무원연금법 제35조
따라서 2021년도 연금액이 2020년도 대비 0.5% 인상되며, 2021년 1월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 됩니다.
ㅇ 연금인상률 : 0.5%
ㅇ 적용기간 : 2021년1월 ~ 2021년12월 연금액
2016년도 개정법률에서 2020년까지 연금액을 동결하도록 하여 그간 연금수급자들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행 법에 따라 2021년부터는 연금액을 매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공단은 연금수급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금액 조정에 따른 2021년도 연금액 인상내역 안내문을 1월 연금지급에 즈음하여 연금수급자 개인별로 우편발송할 예정이오니 공단에 신고된 주소와 상이할 경우 연금수급자께서는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연금드림콜센터> (☎1588-411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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