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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교육기관 원격수업 및 온라인학습을 위한 저작권FAQ 안내-한국교육학술정보원

by 통합메일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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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지사항

 

교육기관 원격 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권FAQ.hwp
0.04MB

교육기관 원격 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권FAQ

 

 

 

교육기관원격 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권 FAQ

한국교육학술정보원(교육저작권지원센터, 2020. 3. 21)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 활동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수업, 원격학습 활동이 확산되면서, 이로 인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는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을 활성화하고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자 원격 수업 및 원격학습을 위한 저작권 FAQ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저작물 이용에 많은 참조 바랍니다.

 

원격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기준

(저작권법 제25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저작물의 이용 사례

사전 동의

비고

1.‘ICT활용 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불필요

접근제한 등의 조치 필요

2.‘원격학습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불필요

3. 수업을 위한 카페, 블로그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

불필요

4. 수업을 위한 교과서 사진, 그림 등의 인터넷 이용

불필요

5. 학습자료 BGM으로 음원파일 이용

동의 필요

-

6. 학습자료에 무료유료 폰트파일 이용

동의 필요

-

 

위 사례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 내에서의 기준으로, 실제 저작물의 이용 방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붙임 :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2016. 3 문화체육관광부)

질문 1 (ICT활용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학교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이용된 자료를 인터넷에 탑재하여 학생에게 배포할 수 있나요?

 

 

(1) 학교 수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등의 수업지원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을 할 수 있으며, ICT를 활용한 수업 또는 수업지원에도 저작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전송)의 경우는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저작권법은공중송신에 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송은 통상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 방식을 의미합니다.

 

(2)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교실 내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책임자 감독 하에 실시되는 그 이외의 수업*도 포함되며, 방송과 온라인 수업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수업은 정규 교과 수업 이외에 보충수업, 계절제수업, 시간제수업, 방과후수업, 범교과학습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등도 포함됩니다.

 

(3) 수업지원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온ㆍ오프라인으로 제공하거나, 원격 수업을 위한 콘텐츠 또는 동영상 제작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는 항시 올바른 출처표기를 하도록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물 이용

(저작물 이용 주체)

-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수업의 주체는 유치원 및 초중등 학교의 교사이며, 보조교사파견교사외부강사 등도 포함됩니다.

- 수업지원기관은 교육청과 산하기관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정보원, 시도교육연수원 등이 포함되며, 실제 학교 수업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물 제공 대상과 보호 조치)

- 학교(교사)는 수업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동일한 교과목을 신청한 학생에게 오프라인으로 배포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 탑재하여 온라인으로 제공(전송)할 수 있습니다.

- 수업지원기관(교육청 등)도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동일 교과목의 교사나 동일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학교 또는 수업지원기관이 수업을 받거나 동일 교과목의 교사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가 요구됩니다.

 

(저작물 이용 분량)

학교나 수업지원기관은 어문저작물(텍스트 기반 저작물)의 경우 10%, 음원 형태의 저작물 등의 경우 20%(최대 5분 이내), 영상저작물의 경우 20%(최대 15분 이내)까지 복제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원격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코로나로 인한 학교의 정규수업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공식 수업이 아닌 원격학습활동에서도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원격학습 활동 화면캡처도 가능한가요?

 

(1) 학교(교사)는 교실 내 수업 이외에 교실 밖 수업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에 탑재하여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은 정규교과수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보충수업, 계절제수업, 시간제수업, 방과후수업, 범교과학습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등도 수업에 해당합니다.

 

(2) 코로나로 인한 원격학습이 정규수업을 대체하는 수업인지 여부를 떠나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이라면, 그 이용 목적에 의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명시된 학교 수업또는 수업지원에 해당되어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3) 다만, 이 역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전송)이기에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해야 합니다.

 

(4)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원격수업이나 일반 수업 중의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하여 배포, 전송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3 (저작물의 이용 환경)

 

학교의 원격수업 또는 이를 보충하기 위한 원격학습을 위해 학교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유튜브 등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나요?

 

(1)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수업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공중송신(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저작물 등을 학교나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이에, 학교(교사)는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학교나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는 물론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전송 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저작물 등에는 동일한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해야 합니다.

 

(3) 유튜브는 일반적인 카페와 달리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유튜브를 통해 수업이 실시된다면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자료가 해당 학생 이외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 4 (교과서 내의 저작물 이용)

 

원격수업을 위해 교과서 내의 사진, 지문 등을 이용하거나, PDF로 작성된 교과서 자체를 제공해도 될까요?

 

(1) 학교 수업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공표된 것이면 매체나 유형 등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교과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과서 내의 사진, 지문 등의 저작물은 원격수업을 위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제 수업과 연관 없이 교과서 내용의 상당량 또는 전부가 담긴 교과서 PDF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PDF파일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교과서 발행사(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제공하기 바랍니다.

 

*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2020. 8. 5. 시행) 25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ㆍ공중송신(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디지털 파일로 제작된 교과서의 인터넷 제공도 허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교과서 발행사를 위한 조치입니다.

 

(3) 교과서 내의 저작물 역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전송)이라면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해야 합니다.

질문 5 (음원의 배경음악 이용)

 

학교의 원격수업 또는 원격학습 자료제작 시, 학습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음원을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1) 우리 저작권법이 수업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동법 제25조 제2)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1)에 기초한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교(교사)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수업을 위하여 음원의 일부분(20%, 최대 5분 이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지만, 학습 내용이 아닌 단지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으로 보기 어려워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음원을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공유저작물이라고 하며, 아래와 같은 사이트에서 공유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유 저작물 제공 사이트

- 공유마당 : https:gongu.copyright.or.kr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 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nv=1

- 자멘도 : https://www.jamendo.com

- 프리뮤직아카이브 : https://freemusicarchive.org/static

- 프리사운드 : http://freesound.org

- 씨씨믹스터 : http://ccmixter.org/

- 플래티콘 : https:www.flaticon.com

- 픽사베이 : https://pixabay.com/ko

질문 6 (폰트의 이용)

 

한컴오피스, MS-Office에 포함된 번들폰트를 동영상 제작, 이미지 편집 등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그렇다면 무료폰트는 안전한가요?

 

(1) 프로그램 설치 시 윈도우 폰트 폴더(c://windows/Fonts)에 저장되어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된 폰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윈도우 번들 폰트를 한글오피스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 다만, 한글과컴퓨터 측에서는 번들로 제공된 폰트는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사용 시 주의가 따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535149). “프로그램 설치 시 폰트폴더(c://windows/Fonts)에 저장되어 타 프로그램에서 자동 인식되어 사용된 폰트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2) 무료폰트는 유료폰트와는 달리 비용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폰트로, 대부분 비영리 목적이면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폰트는 사용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학교의 교육활동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무료폰트라도 반드시 이용조건을 확인 후 허용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 학교 교육을 위한 폰트 이용

- 폰트는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글꼴, 서체 등의 의미로 사용되며,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파일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됩니다.

- 수업 또는 수업지원을 위해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일부분은 이용할 수 있지만, 폰트파일 자체를 본래의 용도인 폰트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붙임]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2013. 0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개정 2016. 03.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이 가이드라인은 저작권법 제25(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따른 각급 학교, 교육기관, 교육지원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함에 그 의의가 있다.

 

1. 목적 및 성격

1) 이 가이드라인은 학교 교육 및 교육지원기관에서의 저작물이용을 위하여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활용을 명시하며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상호이해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권리자(권리단체 등)와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기관·단체 및 교육지원기관 등의 의견을 집약하여 도출한 결과물이다.

 

2) 이 가이드라인은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특별법에 따른 학교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및 이를 지원하는 교육지원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동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권리자 또는 권리자단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법률 개정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2. 학교·교육기관 및 수업의 범위

1)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이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다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 한정)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기관

(학력인정 일성여자중고등학교, 학력인정 남일초중고등학교 등)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 설치된 직업훈련기관

(서울시 동부기술교육원,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경기도 기술학교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특수교육기관

(서울정진학교, 부산배화학교 등)

-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공무원교육원 등 공무원교육훈련기관

 

2)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서의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한다.

.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과정 및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

.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육과정(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및 학교장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보충수업,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범교과 학습 활동, 계기 교육, 방학 중 프로그램 등)

창의적 체험활동 :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등

수업은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야간수업, 계절제 수업, 시간제 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그리고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포함한다.

수업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가 사용된 수업자료를 시·도 교육청 등의 관리·감독 하에 공유할 수 있다.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3. 교육지원기관 및 수업지원 목적의 범위

1)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으로 구성원이 공무원법상 공무원이어야 함

.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청 소속 기관(교육지원청, 교육정보원, 시도교육연수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원, 유아체험교육원 등

. 국가 소속 교육지원기관(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2)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교육지원기관에서 시행하며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지원

. 교원(수업을 실제 담당하는 교사, 강사 등을 말한다) 또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수업지원

 

4. 수업 또는 수업지원 목적상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요건

구 분

이용 요건

이용대상

저작물

공연, 공중송신, 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되었거나 발행 등의 방법으로 공표된 저작물

이용주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수업을 받는 학생에 한정(학부모, 일반인 등은 제외되나 일회적인 공개수업 등에서는 예외)

이용방법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에 의한 이용

이용기간

교원이 수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 한정

수업 전후, 예습과 복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온라인 수업이나 사이버학습의 경우에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

이용장소

교실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소적 제한은 없음

일부분

판단 기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 전부 이용이 불가피하거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이용이 가능

허용되지

않는 이용

(이용허락 대상요건)

저작물의 일부를 시중에서 판매되는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파일로 제공하여 구매를 대체할 수 있는 이용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 참고서(워크북 등 포함)를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수준으로 복제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이용

교원에 의해 매학기 마다 같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이용

도서, 간행물, 영상 저작물의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복제함으로써 누적되어 결국 전체를 복제하게 되는 이용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 1인당 1, 수업을 받는 학생당 1부를 초과하는 복제

판매되는 음원ㆍ영상 저작물을 시디롬(CD-ROM), USB메모리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배포하거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이용

저작인격권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번역, 편곡,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또는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나 내용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출처표시

저작물의 명칭, 저작자, 수록매체(도서명, 홈페이지 주소 등), 발행일자 등 출처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1)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수업 또는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분의 이용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한다.

 

5. 교과용도서의 범위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29조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가 해당되며 교과서와 지도서가 있음

- 국정도서,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

(, 일반서적으로 발간된 후 채택된 인정도서가 시중판매 되는 경우는 제외)

- 멀티미디어 학습자료와 학습지원기능 등을 부가하여 제작한 디지털교과서

 

2)유아교육법13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개발하여 보급하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

 

6. 보상금 지급

1)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제2항에 의거 수업 및 수업지원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법 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보상금 수령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4항 단서에 의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보상금 지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 음원 형태의 저작물을 5%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 단 최대 30초로 제한

. 영상저작물(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5%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 단 최대 1분으로 제한

. 만료저작물, 공유저작물, 기증저작물, 보상금 청구를 포기한 저작권자의 저작물

 

3) 보상금 납부 주체는 저작물 명칭, 저작권자, 출처, 이용량 등 저작물 이용 내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보상금 수령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포괄징수의 경우에는 제외)

 

7. 시험문제의 복제, 배포 등

1)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진단평가, 형성평가 등)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학교 및 교육기관, 교육지원기관은 수업 및 그 지원을 목적으로 기출 시험문제 및 해설 자료의 일부분을 소속된 교원과 학생에게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8. 기술적 보호조치

학교,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이 그 수업 및 지원 목적상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부록] Q & A

 

Q1. 학교 수업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학교 수업을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 후 스포츠 활동등 정규 교과 수업이 아닌 경우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학교 수업이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후 스포츠 활동등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장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인 경우 학교 수업에 포함될 수 있어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Q2. 학교 수업이나 수업연구 활동 등을 위해 동료 교사와 수업자료를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나요?

학교에서 동일한 과목을 수업하는 경우에는 교사들은 대부분 같은 수업자료를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수업연구 활동 결과나 수업자료를 동료 교사와 공유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이 때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수업자료를 온라인으로 동료 교사와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될까요?

학교 교사가 수업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수업자료를 제작하고,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행위이지만, 학생이 아닌 동료 교사나 불특정다수(일반인)에게 수업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보상금제도의 목적과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물 이용에 대한 개별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교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수업연구 활동의 중요성과 교육현장에서의 수업자료 필요성을 감안하여, 수업지원목적보상금을 부담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의 관리감독 하에서 저작물의 일부를 공유(전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지원기관의 관리감독을 벗어난 일반 포털사이트의 모임, 카페 등을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수업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학교시험 기출문제를 학생들에게 복사하여 배포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학교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수업시간에 학생들로부터 전년도 기출 시험문제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출 시험문제에는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되어있는데, 이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 할까?

현행 저작권법 제32(시험문제로서의 복제)에서는 학교의 입학학식기능 시험과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이용목적 및 범위에 해당하는 학교 시험 및 검정을 위한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출문제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그 목적상 저작권법 제32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학교 및 교육기관, 교육지원기관에서는 수업 또는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기출 시험문제 및 해설 자료의 일부분(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을 소속된 교원과 학생에게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 가능합니다.

 

Q4. 온라인 수업을 하려면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나요?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전송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전송을 하는 경우 학교 및 교육기관은 접근제한조치와 복제방지조치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복제방지조치가 무엇이고, 해당 조치들을 모두 해야 하는 건가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학교 및 교육기관, 교육지원기관이 수업 또는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및 그밖에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법에서 정한 아래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접근제한조치 : 일반인이 저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예) 로그인

복제방지조치 : 저작물에 접근한 이용자가 저작물을 복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예)마우스 우클릭 방지

경고문구 표시 :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된 저작물임을 표시함과 동시에 무단이용을 금지하는 문구표시 조치

보상금산정장치설치 : 종량방식 보상금 지급 약정을 체결한 교육기관 또는 교육지원기관에서 전송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 설치해야하는 장치(또는 시스템)

 

 

Q5. 교육지원기관인 교육청은 모든 업무에 저작물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기관인 교육청은 보상금만 지급하면 모든 사업에 저작물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교육청은 교육법에 규정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학교의 수업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학교 및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에서 정한 수업지원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Q6. 교육지원기관이 주관하는 수업지원목적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자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나요?

교육청 교육연수원의 수업지원목적 사업을 위탁 받아 연수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같은 교육지원기관은 수업지원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 사전 허락 없이 이용하고 이용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를 위탁받은 사업자도 보상금 제도를 통한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가요?

교육지원기관에서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자료를 직접 개발하기도 하지만, 그 주관 하에 외부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위탁을 주는 경우라도 해당 자료가 교육지원기관의 명의로 만들어지고 그 기관의 책임 아래 제공되는 경우라면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제도에 따라 위탁받은 외부 사업자 또한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탁을 받은 사업자는 개발완료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물 이용내역서, 복제물 등의 내역을 발주한 교육지원기관에 보고하여 향후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Q7. 수업지원 목적이라면 초상(얼굴사진)도 본인 동의 없이 이용이 가능한가요?

교육청에서 수업지원을 위한 교재 제작 시 교사 또는 학생의 초상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업지원 목적으로 이용하는 저작물이라면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초상권이란대한민국헌법10조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서 수업지원 목적 보상금 제도에 따라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으며, 초상권자의 별도 허락이 필요합니다.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16280 판결

따라서, 수업지원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해 학생을 비롯한 일반인의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이용 동의가 필요하며, 촬영 및 사용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동의 조건과 다르게 초상을 이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8. 교육청에서 유료폰트가 사용된 이미지 파일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이 제작한 교과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다양한 폰트가 사용되어 일일이 유료 폰트가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만약 유료 폰트가 포함된 교과연구보고서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글자체인 폰트는 폰트 도안(디자인)과 폰트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는데, 우리 법원은 폰트 도안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료폰트가 이용된 교과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폰트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결과물인 폰트 도안을 이용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유료 폰트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구매했는지 등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9. 외주 제작한 콘텐츠에 무단으로 이용된 폰트가 있어 폰트 저작권자가 이용금지를 주장할 경우, 해당 콘텐츠는 더 이상 서비스 할 수 없나요?

교육청에서 외부 업체를 통해 위탁 개발한 콘텐츠에 무단으로 이용된 폰트가 있어, 해당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콘텐츠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탁을 준 교육청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콘텐츠 서비스까지 중지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외주 제작은 위탁 도급 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독립적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저작물을 만들며, 그 결과물에 폰트 프로그램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외주 제작업체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제작을 의뢰한 교육청은 폰트 도안이 포함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것이므로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과물에까지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콘텐츠는 계속 서비스하여도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 개발된 콘텐츠의 이용과정에서 폰트 파일을 포함하여 다운로드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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