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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285

공무원연금 사망조위금 지급요건 및 청구절차(사망조의금X) www.geps.or.kr/pdc/#w2xPath=/pdc/view/PdcMain.xml 공무원재해보상 www.geps.or.kr □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거나 재직중인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됩니다. □ 지급액 · 공무원 본인 :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2018. 9.21. 전 사망 건의 경우 1.95배)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자녀 :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 청구절차 - 인터넷 청구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재직공무원" → "사망조위금인터넷청구" - 서류 청구 · 국가직 공무원 : 공무원이 청구서에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공단(지부)에 청구 · 지방직 또는 교육직 .. 2021. 1. 22.
공무원 연금 수급 도중 회사에 취업하거나 개업하거나 임대소득이 생기면?(전년도 평균연금월액 초과하지 않으면 걱정마세요) □ 연금 외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그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018년 2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비례하여 연금의 일부가 정지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 · 초과소득월액 : (총 소득금액/종사월수)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따라서, 개업 또는 임대소득으로 인해 초과소득월액 발생이 예상된다면 소득발생시점에 공단으로 소득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발생으로 인한 일부정지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우선 감액한 후 별도 안내(1~2개월내 알림톡, 우편발송 등)를 실시하나 안내를 못 받은 경우에는 개별 소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2021. 1. 22.
공무원연금 임용전 군 복무기간 산입에 의한 소급기여금 일시납부 방법 www.geps.or.kr/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승인 이후 일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콜센터(1588-4321)를 통해 일시납부액 및 납부 계좌를 확인 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납부액 = 납부당월 기여금액 X 잔여월수 ※ 신청방법 [공무연금공단 홈페이지] – [현직공무원(메인바로가기)] – [군복무기간 산입신청] (신청 이후 승인까지 7일가량 소요) ※ 소급기여금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취소가 가능합니다. 2021. 1. 2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hp/nm/noticeDetail.do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1.갱신 요구권의 행사 1)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2)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지? -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 3)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 그렇지 않음.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됨. 4) 법시행 시 잔존기간만 있으면 모두 갱신요구 할 수 있는지..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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