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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생각

타인의 수술비 연말정산(가족들이 의료비 나눠 내기 연말정산)

by 통합메일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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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


큰 수술을 할 일이 생겼다.

수술 자체가 크기도 한데 수술 비용이 크다.

몇 천만원 정도 할 것 같다.

아깝다.

그래서 이왕 쓰는 돈이면 좀 더 보람을 찾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료비 실적을 부모 형제들과 함께 나누면 연말정산에서 이득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는 안 되는 상황이다.

 

4. 형제자매(처남, 처제 포함)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 없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이 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다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정리 - 의료비 세액공제

1. 의료비 공제 시 연령 및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 무엇인지?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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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통해서 위 블로그에서 찾은 Q&A인데.. 형제자매가 의료비 실적을 나눠갖기 위해서는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닌 상황인지라 ㅎㅎㅎ

 

안 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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