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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기록

자동차 보험(책임보험) 미가입(미갱신)으로 과태료를 내게 되었다.

by 통합메일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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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자동차 보험 갱신을 안해서 벌금을 내게 되었다.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저지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ㅎㅎ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다.

자동차 보험 갱신 기일을 넘겼을 경우에 10일 내에는 12,000원을 납부해야 하고,

10일을 넘기게 되면 하루에 6천원인가 8천원인가씩 가산된다.

미갱신을 알게 된 게 공휴일이다보니 인터넷으로 뒤늦게 갱신을 하려고 했는데

한번 기일을 넘겨버리면 곧바로 인터넷으로 갱신이 안 된다. 당황당황.

다음날 보험사로 전화를 걸어서 잠겨있는 뭔가를 풀어줘야 했다.

기일을 5일 정도 넘겨서 가까스로 다시 갱신을 했는데,,

진짜 과태료가 나오나 안 나오나 반신반의 했는데 결국에는 나와버렸다 ㅎㅎ

잊지 맙시다. 자동차 보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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