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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해서 안된다. 이런 사례가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런 후기를 썼다간 곧바로 고발되는 것이니 당연히 그런 후기를 쓴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게 당연하지.
공무원복무규정에서는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리업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영리업무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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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굉장히 폭 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보인다.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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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달업의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금지되는 행위로 해석하는 게 온당해 보인다.
물론 이 규정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 겸직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유튜브 같은 거야 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공식적으로 겸직 허가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이러한 배달업종에 대해서도 허가할 경우에는 대리운전 같은 것도 다 허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열리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겸직허가
겸직허가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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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여라도 몰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배민커넥트를 하는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산재보험에 가입됨으로써 임용기관에서 배민 커넥트로 일하는 사실을 파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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