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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의무제
청년고용 의무제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에 따라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약칭 청년고용법) 은 청년고용의무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써 2018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국회 논의를 거쳐 2023년 말까지로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법에 포함된 청년고용의무제는 2021년 말까지만 연장됐다.
이걸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예전에 TVn에서 방영한 SNL코리아에서 유병재가 "다 경력직만 뽑으면 난 어디서 경력을 쌓나."라고 한탄하는 장면이었다. 아무래도 이 청년 고용 의무제라는 건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그러니까 대충 얼핏 생각해보면 다들 다 젊은이를 뽑으려 할 것 같지만 이게 또 직종에 따라서 경력있고 숙련된 사람을 뽑고 싶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병재의 한탄처럼 다들 다 경력직만 뽑아서 경력이 없는 청년들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도입되는 게 아닌가 싶다.
근데 이게..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만 강제력이 있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크지 않겠는가?
청년 일경험 사업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채용한 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기업에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만 15~34세)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고 한다.
- 하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구나.. 하기사 뭐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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