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표 - 주요 방역조치 1.다중이용시설 항목을 보면
중점 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은 어떻게 다를까?
위 기사를 통해 찾아볼 수 있었다.
중점관리시설(9종)
중점관리시설이라는 것은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를 말한다.
일반관리시설(14종)
일반과리시설이라는 것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말한다.
특히 중점 관리시설에 어떤 게 있나 읽어보다 보면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말고도 일반 카페, 식당 같은 것들도 다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된다는 걸 보고 정말 의외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될 경우 이런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타격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았다.
이런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1단계나 1.5단계에서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거나, 좌석/테이블을 한 칸 띄우거나, 또는 테이블 간 150cm 이상의 칸막이를 설치하면 된다.
하지만 2단계와 2.5단계에서는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테이크 아웃만 되는 것이고, 식당은 심야 장사를 못하고 심야에는 배달만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심야에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하는 조치인 모양이다.
3단계로 가게 되면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 크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손님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카페는 여전히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여전히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내가 보기엔 2단계로 가는 순간 서로 정말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다. 소중한 일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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