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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생선 등의 변질 우려가 있는 물품을 금품으로 수취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아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마치 뒤통수를 맞듯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청렴교육 기출문제를 찾아봤다.
정답은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한다.'이다.
해설도 매우 간단하다. 변질의 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발송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이 불가능한 물품은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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