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허용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반응형
'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능 답안지 견본-한국교육과정평가원 (0) | 2020.11.23 |
---|---|
수능 응시인원(대학수학능력시험 역대 응시인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0) | 2020.11.23 |
수능 부정행위 유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0) | 2020.11.23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0) | 2020.11.23 |
[수능 환불]2021학년도 수능 응시료 환불 방법(12월3일 시행) (0) | 2020.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