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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임용전 군 복무기간 산입에 의한 소급기여금 일시납부 방법
통합메일
2021. 1. 2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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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승인 이후 일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콜센터(1588-4321)를 통해 일시납부액 및 납부 계좌를 확인 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납부액 = 납부당월 기여금액 X 잔여월수
※ 신청방법
[공무연금공단 홈페이지] – [현직공무원(메인바로가기)] – [군복무기간 산입신청]
(신청 이후 승인까지 7일가량 소요)
※ 소급기여금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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