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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찾아보는 교외 개인 체험 학습 규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육부 훈령)

통합메일 2020. 3. 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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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3일까지 3주간 연기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그리고 개학을 일주일 여 앞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7,869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시국에서 과연 학생과 학부모들은 다가오는 개학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지가 의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보건 위생 안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교외 체험 학습을 사용하려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교외 체험 학습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규정들을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교외 체험 학습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1.법적 근거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침
○ 청소년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청소년활동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719호
제14조(교외체험활동사항) 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교외체험학습(체험활동)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교외체험학습의 활동 유형, 인정 절차, 인정 범위, 인정 기간 등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2.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 ‘개인체험학습’이란?
- 개인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한다.

❏ 기본원칙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보호자가 신청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추진 절차를 준수하고, 신청서, 보고서 등의 확인을 철저히 한다.
 
❏ 기간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 학기 초, 학기 말, 고사 기간 등은 가능한 한 피해서 실시

학교급

구분

5일수업제 실시교

5일수업제 미실시교

초등

국내

연속 5일 이내

(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

연속 7일 이내

(휴무토요, 공휴일 포함)

국외

국내 기간과 동일

국내 기간과 동일

※총 체험학습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10% 이내

중등

국내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

국외

연속 5일 이내

(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

연속 7일 이내

(휴무토요일, 공휴일 포함)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은 휴무토요일에 준하여 운영함

  

❏ 내용
  가족행사 참여를 통한 체험학습 : 농촌 체험학습, 시골 친척 방문, 친척 애경사 참석, 문화 유적지 탐방, 현장 답사 및 조사활동 등

 기타 주제가 있는 체험학습 : 유적 탐방, 문학 기행, 우리 문화 및 세계 문화 이해 체험, 국토 순례, 자연 탐사, 직업체험 등 다양한 주제별 활동

 

3.생각

법에서는 대략의 기준을 마련해주었지만 그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폭이 넓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위와 같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또 저렇지 않다.

이를테면 국내 체험학습은 연간 6일 이하로, 국외체험학습은 연간 1회 1개월 이하로 설정하고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이다.(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분간 해외에 나가기가 굉장히 곤란해진 상황이라서 국외체험학습 규정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가 생각한다.)

때문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만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개학 연기가 풀리기 전에, 개학하기 전에 미리 학교 측에 문의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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