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찾아보는 교외 개인 체험 학습 규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육부 훈령)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3일까지 3주간 연기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그리고 개학을 일주일 여 앞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7,869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시국에서 과연 학생과 학부모들은 다가오는 개학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지가 의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보건 위생 안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교외 체험 학습을 사용하려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교외 체험 학습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규정들을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교외 체험 학습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1.법적 근거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침
○ 청소년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청소년활동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719호
제14조(교외체험활동사항) 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교외체험학습(체험활동)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교외체험학습의 활동 유형, 인정 절차, 인정 범위, 인정 기간 등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2.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 ‘개인체험학습’이란?
- 개인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한다.
❏ 기본원칙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보호자가 신청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추진 절차를 준수하고, 신청서, 보고서 등의 확인을 철저히 한다.
❏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학기 초, 학기 말, 고사 기간 등은 가능한 한 피해서 실시
학교급 |
구분 |
주5일수업제 실시교 |
주5일수업제 미실시교 |
초등 |
국내 |
연속 5일 이내 (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 |
연속 7일 이내 (휴무토요일, 공휴일 포함) |
국외 |
국내 기간과 동일 |
국내 기간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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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체험학습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1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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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
국내 |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 |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 |
국외 |
연속 5일 이내 (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 |
연속 7일 이내 (휴무토요일, 공휴일 포함) |
※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은 휴무토요일에 준하여 운영함
❏ 내용
가족행사 참여를 통한 체험학습 : 농촌 체험학습, 시골 친척 방문, 친척 애경사 참석, 문화 유적지 탐방, 현장 답사 및 조사활동 등
기타 주제가 있는 체험학습 : 유적 탐방, 문학 기행, 우리 문화 및 세계 문화 이해 체험, 국토 순례, 자연 탐사, 직업체험 등 다양한 주제별 활동
3.생각
법에서는 대략의 기준을 마련해주었지만 그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폭이 넓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위와 같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또 저렇지 않다.
이를테면 국내 체험학습은 연간 6일 이하로, 국외체험학습은 연간 1회 1개월 이하로 설정하고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이다.(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분간 해외에 나가기가 굉장히 곤란해진 상황이라서 국외체험학습 규정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가 생각한다.)
때문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만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개학 연기가 풀리기 전에, 개학하기 전에 미리 학교 측에 문의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