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이 이야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계속 됩니다.
최초로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구직 활동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이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둔 것 같고, 그게 바로 위 메뉴인 듯 합니다.
[실업신정 신청]을 해보려고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인터넷으로 이 작업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교육을 받고 수급자격을 얻어야 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한 번 이 자격을 얻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최초 작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는 한 번 고용센터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어머니의 계정으로 인증해서 [실업인정 신청]으로 들어가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뉴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페이지 디자인이 그렇게 친절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습니다. 아니면 여러 단계의 페이지로 나누면 더 복잡하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한 페이지에 다 몰아놨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쩌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색으로는 무엇으로든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유의사항과 기재요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란?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은 불가하며, 해외 구직활동은 실업상태 여부나 구직내역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해외 구직활동의 인정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및 절차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되,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는 반드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 절차는 [신청인 정보 확인 → 실업사실 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 재취업활동 내역 확인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확인 → 신청서 작성 확인 및 전송 → 신청서 전송 후 확인(결과 확인)]순입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매뉴얼” 「메인화면」 및 “실업인정 모바일 신청매뉴얼” 참조
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한 겨웅 처리방법은? (센터 방문해야 함)
온라인 실업인정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전송하면, 출석으로 갈음해 주는 제도입니다.
당일 17:00까지 pc고장, 공인인증서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은 인정 불가)
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 문제로 전산장애의 경우 늦어도 다음날까지 전산장애 입증자료와 함께 방문하여 인정을 받아야만 전날 전송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매뉴얼이 있길래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한가롭게 이걸 읽고 계실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청서 기재요령도 한번 살펴 봤습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이전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현재 실업인정일(출석일)까지 입니다.
-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수급이 있으면 관할 고용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포함) 또는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실업사실 확인 - 근로내역]에 체크하시고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상시근로(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하였으면 [실업사실 확인 - 취업 내역]에 체크하고 아래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학습지교사 등을 시작한 사실이 있을 경우도 해당됩니다.)
-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구직활동]란에 체크하시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2~4회차는 는 구직활동 1회, 5회차 이상은 2회 기재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란에 체크하시고 작성
- 구직활동(입사지원 내역, 팩스 등) 또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직업훈련 수강증 등)에 관련된 구비서류 첨부
- 현재 작성중인 내용은 저장버튼을 통해 저장하시고 다음단계로 버튼을 눌러 작성확인 화면으로 이동
위의 기재요령 내용을 대충 헤아려보자면 크게 두 가지 점에 유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본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역시 누군가가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어가면서 동시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일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보니까 유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재사항에서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를 도와서 해드려야 하는,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시청을 통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해야하는 일에는 크게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구직활동 외 활동]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활동이 있다는 걸 이번 작업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벌써 또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3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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