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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서핑을 하다가 저렇게 생긴 표시가 자꾸 보이고 작게 [공공누리]라고 적혀 있어서 저게 뭔가 하고 찾아봤다.
-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공공누리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저작권 유형이 중요한 데
크게 1유형부터 4유형까지 있는 모양이다.
근데 많은 경우 4유형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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