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2023년 지역보험료 부과요소별 점수표

by 통합메일 2023. 2. 13.
반응형

2023년_지역보험료_부과요소별_점수표.hwp
0.03MB
2023년_지역보험료_부과요소별_점수표.pdf
0.06MB

2023년 지역보험료 부과요소별 점수표

 

소득정률제 도입 및 소득등급표 폐지(시행령 제32, 42조제1, [별표 4] 참고)

소득금액 336만원 이하: 소득최저보험료 적용(19,780)

 

소득금액 점수
336만원 초과 66,199만원 이하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
66,199만원 초과 18,768.13

 

자동차등급별 점수표(시행령 제42조제3, 42조제1, [별표 4] 참고)

구분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등급 배기량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100% 80% 60%
1 800cc 이하 18 14 11
2 800cc 초과 1,000cc 이하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 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도 해당 등급 적용
28 23 17
3 1,000cc 초과 1,600cc 이하 59 47 35
4 1,600cc 초과 2,000cc 이하 113 90 68
5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55 124 93
6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86 149 111
7 3,000cc 초과 217 173 130
[비고]
1. 위 표에서 "사용연수"자동차관리법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까지를 1년으로 하고, 그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마다 1년을 추가하여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123조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2등급으로 적용한다.
주의
사항
󰋼 사용연수 9년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에 부과
승용자동차에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하며 승합 화물 특수차는 제외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인상률 장기요양보험료율 (단위: , %)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역) 점당금액 148.9 156.2 165.4 170.0 172.7 175.6 178.0 179.6 179.6 183.3 189.7 195.8 201.5 205.3 208.4
(직장) 보험료율 5.08 5.33 5.64 5.80 5.89 5.99 6.07 6.12 6.12 6.24 6.46 6.67 6.86 6.99 7.09
인 상 률 0 4.9 5.9 2.8 1.6 1.7 1.35 0.9 0 2.04 3.49 3.2 2.89 1.89 1.49
장기요양보험료율 4.78 6.55 6.55 6.55 6.55 6.55 6.55 6.55 6.55 7.38 8.51 10.25 11.52 12.27 0.9082
주의
사항
󰋼 2023년도부터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식 변경: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재산 기본공제(시행령 제42조제1, [별표 4] 참고)

전월세 + 재산 금액구간별 구분 없이 기본공제액 5,000만원으로 확대

 

 

 

재산등급별 점수표(시행령 제42조제3, 42조제1, [별표 4] 참고)

등급 재산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수
1 450 이하 22 31 38,800 ~ 43,200 757
2 450 ~ 900 44 32 43,200 ~ 48,100 785
3 900 ~ 1,350 66 33 48,100 ~ 53,600 812
4 1,350 ~ 1,800 97 34 53,600 ~ 59,700 841
5 1,800 ~ 2,250 122 35 59,700 ~ 66,500 881
6 2,250 ~ 2,700 146 36 66,500 ~ 74,000 921
7 2,700 ~ 3,150 171 37 74,000 ~ 82,400 961
8 3,150 ~ 3,600 195 38 82,400 ~ 91,800 1,001
9 3,600 ~ 4,050 219 39 91,800 ~ 103,000 1,041
10 4,050 ~ 4,500 244 40 103,000 ~ 114,000 1,091
11 4,500 ~ 5,020 268 41 114,000 ~ 127,000 1,141
12 5,020 ~ 5,590 294 42 127,000 ~ 142,000 1,191
13 5,590 ~ 6,220 320 43 142,000 ~ 158,000 1,241
14 6,220 ~ 6,930 344 44 158,000 ~ 176,000 1,291
15 6,930 ~ 7,710 365 45 176,000 ~ 196,000 1,341
16 7,710 ~ 8,590 386 46 196,000 ~ 218,000 1,391
17 8,590 ~ 9,570 412 47 218,000 ~ 242,000 1,451
18 9,570 ~ 10,700 439 48 242,000 ~ 270,000 1,511
19 10,700 ~ 11,900 465 49 270,000 ~ 300,000 1,571
20 11,900 ~ 13,300 490 50 300,000 ~ 330,000 1,641
21 13,300 ~ 14,800 516 51 330,000 ~ 363,000 1,711
22 14,800 ~ 16,400 535 52 363,000 ~ 399,300 1,781
23 16,400 ~ 18,300 559 53 399,300 ~ 439,230 1,851
24 18,300 ~ 20,400 586 54 439,230 ~ 483,153 1,921
25 20,400 ~ 22,700 611 55 483,153 ~ 531,468 1,991
26 22,700 ~ 25,300 637 56 531,468 ~ 584,615 2,061
27 25,300 ~ 28,100 659 57 584,615 ~ 643,077 2,131
28 28,100 ~ 31,300 681 58 643,077 ~ 707,385 2,201
29 31,300 ~ 34,900 706 59 707,385 ~ 778,124 2,271
30 34,900 ~ 38,800 731 60 778,124 초과 2,341
주의
사항
󰋼 재산공제 후 재산금액이 0원일 경우 평가점수 0

 

연도별 건강보험료 상 하한 금액 (단위: )

구분 보수월액 소득월액 지역보험료
상한 하한 상한 하한 상한 하한
2018 6,193,140
(가입자 3,096,570)
17,460
(가입자 8,730)
3,096,570 2,000 3,096,570 13,100
2019 6,365,520
(가입자 3,182,760)
18,020
(가입자 9,010)
3,182,760 2,000 3,182,760 13,550
2020 6,644,340
(가입자 3,322,170)
18,600
(가입자 9,300)
3,322,170 2,000 3,322,170 13,980
2021 7,047,900
(가입자 3,523,950)
19,140
(가입자 9,570)
3,523,950 2,000 3,523,950 14,380
2022
(`22.1. ~`22.8.)
7,307,100
(가입자 3,653,550)
19,500
(가입자 9,750)
3,653,550 2,000 3,653,550 14,650
2022
(`22.9. ~ `22.12.)
7,307,100
(가입자 3,653,550)
19,500
(가입자 9,750)
3,653,550 2,000 3,653,550 19,500
2023 7,822,560
(가입자 3,911,280)
19,780
(가입자 9,890)
3,911,280 2,000 3,911,280 19,78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