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아파트) 가입 신청시 준비서류 목록
*전세계약서상 계약시작일 포함 그 이후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지나기 전까지 보증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자 본인만 보증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1.확정일자받은 전세계약서
-주택임대차신고필증이 있는 경우 포함
1-1.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계약한 경우 추가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1-2.매매진행중인 집을 계약한 경우 추가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2.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택1)
-집주인(공인중개사)이 확인한 영수증(전세계약서에 날인된 집주인(공인중개사)의 도장의 인영과 같은 것만 가능)
-계좌이체내역서(예금주, 받는사람 계좌번호, 송금액 확인 가능한 것)
3.전입세대열람내역(전입신고 후 주민센터 발급)
-도로명, 지번 각 1부
-신청인 외 타 세대가 전입된 경우 가입 불가
4.보증신청인의 신분증
5.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주민센터 발급)
-최근 1개월 내 발급분
6.전세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1개월 내 발급분
-임대인(집주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있는지 확인
★임대인(집주인)이 법인인 경우 추가제출서류
1.법인등기부등본
2.사업자등록증 사본
*3번은 택1
3.법인 내 직원이 있는 경우,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임금체불여부 확인용. 고용/연금/산재/건강 모두 체크)
3-1.법인 내 직원이 있지만,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경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2.법인 내 직원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크레탑(www.cretop.com)에 종업원수 0명으로 업데이트 요청
(크레탑 콜센터 T. 1811-8883)
-준비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내 발급분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지사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12층(강서동 483번지, BYC빌딩 1203,1204호)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토해 당사 홈페이지(https://khig.khug.or.kr/)에서 인터넷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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