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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기준 정리-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 녹색불에도 한 번 멈췄다가 우회전 가능

by 통합메일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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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부터 교차로 우회단 단속이 강화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다른 시민들도 이 소식을 접했는지 최근에 밖을 다니다보면 우회전 할 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신중을 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체 어느 정도까지 금지되고 또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가 불분명하다보니까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회전할 떄 만나는 회단보도의 신호등이 파란불이라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차량이 정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xwdu_e8Cmk 

이 영상도 잘 설명해놓은 것 같습니다.

우회전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우회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직진 후에 교차로를 90도 꺾어서 다른 차선으로 갈아타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두 개의 횡단보도를 통과합니다. 첫번쨰는 직진 과정에서 만나는 횡단보도고, 두번쨰는 우회전 한 다음에 만나는 횡단보도입니다.

 

1.직진 횡단보도

첫번째 만나게 되는 직진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우회전이 아니라 직진을 위해 통과하는 대상이므로 이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경우에는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 말이죠.

 

2.우회전 횡단보도

1.하지만 두번째로 만나게 되는 우회전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이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에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서행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2.하지만 우회전 횡단보도의 신호가 파란불일 경우 일단은 무조건 한 번은 정지해야 합니다.

  2-1.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행이 끝날 때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사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단속과 관련된 규정은 사실 이번에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차량이 우회전을 진행하는 건 불법이었는데 다들 알음알음 도로교통 흐름이라는 걸 핑계 삼아서 다같이 위반해왔던 걸 이제와서 좀 제대로 바로잡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결코 횡단보도를 통과하지 않지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막 보행자가 있든 없든 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적잖더군요.)

 

  2-2

하지만 횡단보도 신호등은 파란불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그렇게 '한 번 정지했다가' 서행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하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데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라고 해서 무작정 정지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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