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정보

차용증 양식(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 생활 속의 계약서)

by 통합메일 2021. 3. 28.
반응형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차용증 양식을 찾다가 발견했다. 부모 자식 간이라 하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확정일자 혹은 내용증명)받지 않으면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한다. 이리저리 검색을 해봤으나 출처가 의뭉스러운 것들이 많아 헤매고 헤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실에 올라온 차용증 양식을 구할 수 있었다. 이거 말고도 금전대차계약서라는 것도 있는데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것 같다.

 

하지만 법원 게시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 있었다.

  • 본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약서 양식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여, 실제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과는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양식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맞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아래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실제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 등에 대하여 법원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s://seoul.scourt.go.kr/contract/new/DocListAction.work
차용증(서울중앙지방법원 - 생활 속의 계약서).doc
0.04MB
차용증(서울중앙지방법원 - 생활 속의 계약서).hwp
0.01MB
차용증(서울중앙지방법원 - 생활 속의 계약서).pdf
0.24MB

 

 

 

차용증-1(일반형)

차 용 증

 

()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일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이자는 연 ( %)으로 하여 매월 일까지 갚겠으며, 원금은 일까지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

 

20

 

채무자 이름 : (서명 또는 인)

(빌리는 사람)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채권자 이름 : 귀하

(빌려주는 사람) 주소 :

작성방법 및 해설 - 차용증

 

󰁾 금전차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흔히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및 해설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먼저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금액의 기재

- 여기서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적사항의 기재

-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라고 합니다.

- 채무자가 그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보다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자

-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채무는 연 5, 상사채무는 연 6푼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 이자지급 시기는 양식과 같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으나,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다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날짜 및 서명날인

-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채무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됩니다.

 

실제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위 해설과 함께 첨부된 예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문) 차 용 증

 

칠천만 (70,000,000)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07 11일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이자는 연 1 2( 12 %)으로 하여 매월 일까지 갚겠으며, 원금은 2007 12 31일까지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

 

200 7 1 1

 

채무자 이름 : 홍길동 (서명 또는 인)

(빌리는 사람)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동 000

주민등록번호 : 51****-1******

전화번호 : (02) 210-4321

 

 

 

채권자 이름 : 이태백 귀하

(빌려주는 사람)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동 00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