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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항공법령 개정에 따른 드론 등 무인동력비행장치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관련 변경사항 안내(2021.02.22.)

by 통합메일 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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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579(2021.02.22.)

2. 항공법령 개정에 따른 드론 등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및 조종자격 관련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개정에 따른 전후 비교표

구분

현행

개선(최대이륙중량 기준)

기체 신고

(‘21.1.1.)

비사업용

자체중량 12kg

초과 시 신고

비사업용

완구용

250g이하

신고 불필요

저위험

250g초과2kg

신고 불필요

2kg초과7kg

신고

사업용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고위험

7kg 초과~

신고

사업용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조종 자격

(‘21.3.1.)

비사업용

불필요

완구용

250g이하

자격불필요

사업용

자체중량

12kg 초과

필기+비행경력(20시간) +실기

저위험

250g초과2kg

항공교육훈련포털 내

온라인 교육(6시간)

2kg초과7kg

필기+비행경력(6시간)

중위험

7kg초과25kg

필기+비행경력(10시간)+실기

고위험

25kg초과

필기+비행경력(20시간)+실기

. 담당부서 연락처

1) 기체신고: 드론관리처(054-459-7942~8)

신고접수: 드론원스톱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2) 조종자력: 드론자격시험센터(031-645-2100)

. 기타사항

1)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따라 군용·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미적용

 

2)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

관련법령: 항공안전법 제24조제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 항공사업법 70조제4

 

붙임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 1.

2.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격 차등화 안내자료 1. .

 

붙임2.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격 차등화 안내자료.pdf
0.11MB
붙임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한국교통안전공단 제작).pdf
3.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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