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579(2021.02.22.)
2. 항공법령 개정에 따른 드론 등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및 조종자격 관련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령개정에 따른 전후 비교표
구분 |
현행 |
개선(최대이륙중량 기준) |
|||||
기체 신고 (‘21.1.1.) |
비사업용 |
자체중량 12kg 초과 시 신고 |
비사업용 |
완구용 |
250g이하 |
신고 불필요 |
|
저위험 |
250g초과∼2kg |
신고 불필요 |
|||||
2kg초과∼7kg |
신고 |
||||||
사업용 |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
중/고위험 |
7kg 초과~ |
신고 |
|||
사업용 |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
||||||
조종 자격 (‘21.3.1.) |
비사업용 |
불필요 |
완구용 |
250g이하 |
자격불필요 |
||
사업용 |
자체중량 12kg 초과 →필기+비행경력(20시간) +실기 |
저위험 |
250g초과∼2kg |
항공교육훈련포털 내 온라인 교육(6시간) |
|||
2kg초과∼7kg |
필기+비행경력(6시간) |
||||||
중위험 |
7kg초과∼25kg |
필기+비행경력(10시간)+실기 |
|||||
고위험 |
25kg초과 |
필기+비행경력(20시간)+실기 |
나. 담당부서 연락처
1) 기체신고: 드론관리처(054-459-7942~8)
※ 신고접수: 드론원스톱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2) 조종자력: 드론자격시험센터(031-645-2100)
다. 기타사항
1)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따라 군용·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미적용
2)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
※ 관련법령: 항공안전법 제24조제5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 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
붙임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 1부.
2.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격 차등화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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