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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사학연금]정년 및 명예퇴직 교직원 등의 퇴직급여 사전청구 안내

by 통합메일 202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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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급여 사전청구 안내문.hwp
0.19MB
2. 퇴직급여퇴직수당청구서[제201호 서식].hwp
0.02MB
3. 퇴직연금퇴직수당청구서[제202호 서식].hwp
0.03MB

www.tp.or.kr:9088/tp/news/news_notice_view.jsp?no=2794&page=1

 

 

 

 

 

 

2021년도 2월말 퇴직자를 위한

정년 및 명예퇴직 교직원 등의 퇴직급여 사전청구 안내

 

 

 

 

 

 

20212월말 퇴직이 확정된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급여청구 제도”(퇴직일 이후 신속한 급여지급을 위한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청구서를 미리 접수 받고 있으니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전청구 대상

- 20212월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및 명예퇴직 교직원과 일반적인 퇴직예정 교직원

- 외국인 교직원의 경우 퇴직급여 사전청구 상시 가능

 

2. 사전청구 구비서류

- 퇴직급여청구서(서식 201호 또는 202), 퇴직예정증명서(퇴직을 신고한 경우 제외),

신분증 사본, 기타 관련서류

급여청구서에 퇴직예정일과 퇴직사유를 "정년", "명예", "일반" 퇴직으로 정확히 표기할 것

 

3. 청구기간 : 2021. 2. 8.() ~ 2. 23.()

 

4. 청구방법

- 인터넷과 우편으로 청구 가능(, 반드시 우편으로 청구해야 하는 교직원의 경우는 아래 참조)

접수

절차

우편 청구

퇴직급여청구서 작성 > 발송 > 공단접수 > 본인 청구사실 확인 > 급여 심사 및 지급

`

* 타퇴직소득(명예퇴직수당 등)이 있는 교직원, 퇴직연금청구서와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고자 하는 교직원, 학교기관에서 퇴직이 미신고 된 교직원은 우편으로 청구

인터넷 청구

홈페이지(www.tp.or.kr) 공인인증 로그인 > 신청 > 퇴직급여신청등록 > 본인인증 > 공단접수 > 급여 심사 및 지급

* 학교기관에서는 해당 교직원의 퇴직신고와 사전청구기간 이내에 퇴직급여청구서가 접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 바랍니다.

 

5. 퇴직급여청구서 우편 접수처 안내관련사항 문의 : 연금dream 콜센터(전국 단일 전화번호 : 1588-4110)

주 소

538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사학연금회관 7층 급여팀

 

6. 안내사항

사전청구기간 중에는 퇴직일 전에도 퇴직 신고(2.8. 이후)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기재사항 등의 미비 시 급여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급받고자 하는 퇴직급여의 종류 및 교직원 본인의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지급받을 계좌는 해당 금융기관 중 입금 가능한 본인 실명의 계좌이어야 합니다.(, MMF, 신탁통장, 휴면계좌 등은 사용 불가)

명예퇴직 예정 교직원은 다음 사항을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 명예퇴직 예정 교직원의 경우, 학교기관의 명예퇴직급여와 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가 있을 때에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에 의해 나중에 지급하는 기관에서 먼저 지급한 기관의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급여를 지급받고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교직원은 명예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여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 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에는 교직원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차기년도 5)퇴직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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