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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HWP]의료급여 산정특례 신청서 서식(암,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by 통합메일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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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_산정특례_신청서_서식_모음(2021.1.1.).hwp
0.04MB

[서식 63] [별지 제20호 서식]

의료급여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산정특례등록번호

*보장기관기재사항

접수일자

*보장기관기재사항

진료받은

사람

보장기관명

세대주 성명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록결과 통보방법

SMS 이메일

주소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신청구분 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

진료과목

구분

입원 외래

진단확진일

*입원초일이 있는 경우 함께 기재

상병명 (원발 전이)

 

상병코드

특정기호

V193

최종확진방법 중복체크가능

1. 조직학적 검사

2. 세포학적 검사

3. 영상검사 MRI CT (소견 : )

Sono 기타 ( )

4. 특수 생화학적 검사 면역학적 검사 혈액학적 검사

5. 조직검사 없는 진단적 수술

6. 기타( )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필수인 상병에서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불가하여 등록기준 미충족한 경우에만 작성

* 상병별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전문의가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후 신청서를 발행하여야 함

-1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 중복체크가능

1. 전신상태가 ECOG performance status 3 이상인 경우

2. 출혈 위험성이 큰 경우

3. 검사를 위한 전신마취 및 수술을 견딜 수 없는 경우

4.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

5. 기타( )

 

-2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확진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명(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상기와 같이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뒷 면)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안내

1.의료급여법10(급여비용의 부담)

2.의료급여법 시행령13(급여비용의 부담), 21(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보장기관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세대주 성명,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신청인 성명,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신청구분, 진료과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장기관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본인일부부담률 인하 적용을 위해 의료급여기관에 등록자료 제공 및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수행시 활용 됩니다.

유 의 사 항

1.의료급여법23(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66조 등)에 의거, 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해당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17조의2 6항 및 제7항에 의해 보장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의료급여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보장기관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의료급여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고시 제17조의28항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등록신청은 의료급여기관 수급권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진료받은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보장기관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과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8.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진료받은 사람

,: 산정특례 등록 신청자의 보장기관명과 세대주 성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휴대전화번호-SMS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표시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진료받은 사람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 신규암, 재등록암, 중복암 신청 여부를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 입원 또는 외래 여부를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 최종 진단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입원초일이 있는 경우 함께 기재)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 최종확진방법 작성 시,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 (검사항목) 1~6에 해당하는 내역을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가 필수인 상병에서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 불가하여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의가 의료급여()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 및 발행해야 합니다.

-1 : 조직학적𐄁세포학적 검사가 불가한 사유를 한 가지 이상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2 : 확진 의견을 포함하여 진료내역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서식 64] [별지 제20-1호 서식]

의료급여 (희귀, 중증난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번호

*보장기관기재사항

접수일자

*보장기관기재사항

진료받은

사람

보장기관명

세대주 성명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록결과 통보방법

SMS 이메일

주소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신청구분 신규등록 재등록

진료과목

구분

입원 외래

진단확진일

*입원초일이 있는 경우 함께 기재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중복 체크 가능

1. 영상검사 X-ray CT Sono MRI 기타 ( )

2. 특수생화학/면역학, 도말/배양검사 등

3. 유전학적 검사

4. 조직학적 검사

 

5. 임상적 소견

 

 

 

 

6. 기타 ( 검사 )

질병정보 가족력 희귀질환(극희귀상세불명 희귀기타염색체 이상질환 포함) 필수

없음 있음 (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동성형제 이성형제 )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상기와 같이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의료급여법10(급여비용의 부담)

2.의료급여법 시행령13(급여비용의 부담), 21(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보장기관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세대주 성명, 진료받은 사람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신청구분, 진료과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등록기준 미충족 사유 및 임상소견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장기관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본인일부부담률 인하 적용을 위해 의료급여기관에 등록자료 제공 및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수행시 활용됩니다.

(뒷 면)

유 의 사 항

 

 

1.의료급여법23(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에 의거, 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해당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17조의2 6항 및 제7항에 의해 보장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의료급여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보장기관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의료급여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고시 제17조의28항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등록신청은 의료급여기관 수급권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진료받은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보장기관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과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8.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진료받은 사람

,: 산정특례 등록 신청자의 보장기관명과 세대주 성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SMS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표시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진료받은 사람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 신규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 여부를 해당란에 표시 합니다.

: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 의료급여기관 확진 시 입원 또는 외래 구분을 해당란에 표시 합니다.

: 최종확진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입원초일이 있는 경우 함께 기재)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 최종확진방법 작성 시,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 (검사항목) 1~6에 해당하는 내역을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 가족력 여부를 해당란에 표시 합니다.

- 가족력이 없는 경우 없음에 표시하고, 있는 경우 있음에 표시 후 해당 사항을 체크합니다.

의료급여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제도 안내

 

1. 제도 목적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 진료비 부담 완화

 

2.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대상

- 희귀질환 :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 해당상병 중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진된 희귀질환 환자

- 중증난치질환 :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2]의 해당상병 중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진된 중증난치질환 환자

신생아의 호흡곤란(상병코드 P22.0) 상병은 생후 24개월 이내 신청 가능, 최초 등록 후 재등록 불가

인체면역바이러스질환(상병코드 B20~B24)는 등록하지 않고 산정특례 적용

 

3. 해당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한 사람은 등록기간 중 모든 상병 진료에 대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면제

비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항목,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전날(상세불명희귀질환의 경우 적용시작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의 전날)

 

[서식 65-1] [별지 제20-2호 서식]

의료급여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산정특례번호

*보장기관기재사항

접수일자

*보장기관기재사항

진료받은

사람

보장기관명

세대주 성명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록결과 통보방법

SMS 이메일

주소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진료과목

구분

입원 외래

진단확진일

*입원초일이 있는 경우 함께 기재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중복 체크 가능

1. 영상검사 X-ray CT Sono MRI 기타 ( )

2. 도말/배양검사 도말 배양

3. 조직학적 검사

4. 임상적 소견 ( )

5. 기타 ( 검사)

타 요양기관의 검사결과로 확진한 경우, 해당사항 체크 중복 체크 가능

없음 있음 (1.영상검사 2.도말/배양검사 3.조직학적 검사 5.기타( 검사)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상기와 같이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의료급여법10(급여비용의 부담)

2.의료급여법 시행령13(급여비용의 부담), 21(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보장기관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세대주 성명, 진료받은 사람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신청구분, 진료과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등록기준 미충족 사유 및 임상소견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장기관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본인일부부담률 인하 적용을 위해 의료급여기관에 등록자료 제공 및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수행시 활용됩니다.

 

(뒷 면)

유 의 사 항

1.의료급여법23(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의거, 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해당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17조의2 6항 및 제7항에 의해 보장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의료급여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보장기관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의료급여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고시 제17조의28항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등록신청은 의료급여기관 수급권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진료받은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보장기관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과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8.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

결핵치료를 위하여 수급권자가 여러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마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수급권자의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핵 산정특례 등록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여부 확인 후 승인처리 됩니다.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 시,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제출 필수)

 

작 성 방 법

진료받은 사람

,: 산정특례 등록 신청인의 보장기관명과 세대주 성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휴대전화번호-SMS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 표시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진료받은 사람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 의료급여기관 확진 시 입원 또는 외래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 최종 진단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입원초일이 있는 경우 함께 기재)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 최종확진방법 작성 시,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확인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항목) 1~5에 해당하는 내역을 ""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

: 타 요양기관의 검사결과로 확진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해당 검사내역에 "" 표시 합니다.

 

의료급여 결핵 산정특례 제도 안내

1. 제도 목적 :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 완화

2. 결핵 산정특례 등록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5]의 해당상병(A15-A19,U84.3) 으로 확진된 결핵 환자

3. 결핵으로 산정특례 등록한 사람은 등록기간 중 모든 상병 진료에 대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면제

비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항목,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서식 65-2] [별지 제20-3호 서식]

의료급여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산정특례번호

*보장기관기재사항

접수일자

*보장기관기재사항

진료받은

사람

보장기관명

세대주 성명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록결과 통보방법

SMS 이메일

주소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신청구분 신규등록 재등록

진료과목

구분

입원 외래

진단확진일(V306의 경우 최초수상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임상적 소견으로 최종 진단 시 기재)

 

재등록 또는 V306으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만 작성

-1. 수술개시일 ( )

-2. 수술명 및 수술코드

1. 반흔구축성형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1)

2.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2~N0247, NA241~NA243)

3. 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9)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명 (기호) : ( ) (직 인)

담당의사 (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담당의사 전문과목 :

상기와 같이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의료급여법10(급여비용의 부담)

2.의료급여법 시행령13(급여비용의 부담), 21(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보장기관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세대주 성명, 진료받은 사람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에 기록된 신청구분, 진료과목, 진료구분,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최종확진방법,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등록기준 미충족 사유 및 임상소견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장기관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본인일부부담률 인하 적용을 위해 의료급여기관에 등록자료 제공 및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수행시 활용됩니다.

(뒷 면)

유 의 사 항

1.의료급여법23(부당이득의 징수)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66조 등)에 의거, 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해당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결정하여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고시 제17조의2 6항 및 제7항에 의해 보장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의료급여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보장기관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의료급여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고시 제17조의28항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등록신청은 의료급여기관 수급권자 조회 시 [산정특례 대상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진료받은 사람이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정신질환의식불명 등으로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보장기관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함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인지능력과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

8.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진료받은 사람

,: 산정특례 등록 신청인의 보장기관명과 세대주 성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부재시 생략 가능)

: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휴대전화번호-SMS 또는 이메일)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 표시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의 진료받은 사람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 신규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특정기호 V306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확진된 경우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

: 의료급여기관 확진 시 입원 또는 외래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합니다.

: 최종 진단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특정기호 V306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 수상일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 확진 의견을 포함하여 진료내역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재등록 또는 V306으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1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첨3]의 수술을 시행한 수술개시일을 작성합니다.

-2 : 해당하는 수술명 및 수술코드에 "" 표시 합니다.

 

의료급여 중증화상 산정특례 제도 안내

1. 제도 목적 : 중증화상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 완화

2.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대상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의 중증도 기준 및 체표면적 기준을 충족하거나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등의 부위의 수상 또는 안구화상으로 입원하는 경우

3. 중증화상으로 산정특례 등록한 사람은 등록기간 중 모든 상병 진료에 대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면제

비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항목, 선별급여 등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적용기간 :등록일로부터 1(, 적용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첨3]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 재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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