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생에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Q&A]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20.10S 이후 도입되는 민영주택 생에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관련 인정기준 등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1
1. 민영주택 생에최초 특별공급 개요[신설】
O 대상주택 : 85m2 이하 민영주택
O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o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O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 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가ᅡ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2- 생에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Q8A】
‘생애 최초’ 요건 관련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란?
□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 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
부여 (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
□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 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o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ᄄ (적용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음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되는지?
(적용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3. 세대원중에 소형저가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
□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가점제》 되는 규정으로, 세대원 중에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에는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로 불가 *
*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이하,지방 8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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