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584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 Q&A
바르게 알고, 안전하게 날려요.
FAQ를 통해 알아보는 드론(무인비행장치)의 모든 것
Q 1.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한 대를 구매했다. 기체신고는 하여야 하는가?
A 1.
ㅇ (신고중량) 자체 중량 1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며, 기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합니다.
* 2021년 1월1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kg 변경
** 2020년 12월 10일부터 비행장치 신고(변경)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 변경
*** 드론 원스탑 민원포털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로 신고 가능
ㅇ (신고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 서식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가능)작성 또는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비행장치 소유증명 서류(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 제원 및 성능표, 측면 사진(15cm×10cm),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에 신고합니다.
ㅇ (신고번호 표기) 소유자는 신고번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드론 기체에 적정한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미 표기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 * 장치의 형태 및 크기로 인해 신고번호 크기를 규격대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가장 크게 부착할 수 있는 부위에 최대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
Q 2.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은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A 2. No (X)
ㅇ 취미활동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에서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
안전관리제도 |
위반 시 처벌기준 |
|||
12kg 초과 |
12kg 이하 |
||||
사업 |
비사업 |
사업 |
비사업 |
||
장치신고 |
○ |
○ |
○ |
× |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원 |
※ 2021년 1월1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kg으로 변경 |
|||||
조종자 증명 |
○ |
× |
× |
× |
과태료 300만원 |
조종자 준수사항 |
○ |
○ |
○ |
○ |
과태료 200만원 |
보험가입 |
○ |
× |
○ |
× |
과태료 500만원 |
|
25kg 초과 |
25kg 이하 |
|
||
사업 |
비사업 |
사업 |
비사업 |
||
안전성 인증검사 |
○ |
○ |
× |
× |
과태료 500만원 |
비행승인 |
○ |
○ |
× |
× |
과태료 200만원 |
※ 관제권, 비행금지공역, 고도150m 이상 비행 시는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 필요 |
Q 3.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실내에서 비행할 때에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A 3. No (X)
ㅇ 사방ㆍ천장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 공간이라면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합니다.
Q 4.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과 승인기관을 알려주세요.
A 4.
ㅇ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고,
ㅇ 비행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V월드(http://map.vworld.kr/map/mps.do)지도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
- 관제권은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5NM(9.3km)로 고도는 비행장별로 상이하며, 육군 관제권(비행장교통구역)의 경우 통상 비행장 반경 3NM(5.6km) 이내입니다.
|
ㅇ 관할기관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②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③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관할기관 연락처 |
|||
구 분 |
관할기관 |
연락처 |
|
인천, 경기 서부 (화성, 시흥, 의왕, 군포, 과천, 수원, 오산, 평택, 강화)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
032-740-2157∼8 |
|
서울, 경기 동부 (부천, 광명, 김포, 고양, 구리, 여주, 이천, 성남, 광주, 용인, 안성, 가평, 양평, 의정부, 남양주) |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
02-2660-5734 |
|
충청남북도 |
청주공항출장소 |
043-210-6202 |
|
전라북도 |
군산공항출장소 |
063-471-5820 |
|
강원 영동지역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 |
양양공항출장소 |
033-670-7206 |
|
강원 영서지역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춘천, 홍천, 원주, 횡성, 평창, 영월, 정선) |
원주공항출장소 |
033-344-0166 |
|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
051-974-2153 |
|
제주도(정석비행장 관제권 제외) |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
064-797-1745 |
|
제주 정석비행장 반경 9.3Km 이내 |
정석비행장 |
064-780-0475 |
|
군 관할 관제권 (공군) |
광주 |
광주기지 |
062-940-1111 |
서울 |
서울기지 |
031-720-3232 |
|
김해 |
김해기지 |
051-979-2306 |
|
원주 |
원주기지 |
033-730-4221∼2 |
|
수원 |
수원기지 |
031-220-1014∼5 |
|
대구 |
대구기지 |
053-989-3203∼4 |
|
예천 |
예천기지 |
054-650-4722 |
|
청주 |
청주기지 |
043-200-2111∼2 |
|
강릉 |
강릉기지 |
033-649-2021∼2 |
|
충주 |
중원기지 |
043-849-3084∼5 |
|
해미 |
서산기지 |
041-689-2020∼3 |
|
사천 |
사천기지 |
055-850-3111∼4 |
|
성무 |
성무기지 |
043-290-5230 |
|
군 관할 관제권 (해군) |
포항 |
포항기지 |
054-290-6324 |
목포 |
목포기지 |
061-263-4330∼1 |
|
진해 |
진해기지 |
055-549-4231∼2 |
|
포승 |
2함대사령부 |
031-685-4336 |
|
군 관할 관제권 (육군) |
이천/논산/속초 |
항공작전사령부 (비행정보반) |
031-644-3705∼6 |
〔군 비행장 교통구역〕 가평/양평/홍천/현리/전주/덕소/용인/춘천/영천/금왕/조치원 |
|||
군 관할 관제권 (미공군) |
오산 |
오산기지 |
0505-784-4222 |
(문의 후 신청) |
|||
군산 |
군산기지 |
063-470-4422 |
|
(문의 후 신청) |
|||
군 관할 관제권 (미육군) |
평택 |
평택기지 |
0503-353-7555 |
(문의 후 신청) |
|||
통제구역 (비행금지구역) |
P73 (서울 도심) |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지원과) |
02-524-3345∼6 |
P518, P518E/W (휴전선 지역, NLL일대) |
합동참모본부 (항공작전과) |
02-748-3294 |
|
P61A (고리/새울원전) |
합동참모본부 (공중종심작전과) 02-748-3435 |
051-726-2051 052-715-2762 |
|
P62A (월성원전) |
054-779-2902 |
||
P63A (한빛원전) |
061-357-2823 |
||
P64A (한울원전) |
054-785-1061 |
||
P65A (한국원자력연구원) |
042-868-8811 |
||
P61B (고리/새울원전)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
051-974-2153 |
|
P62B (월성원전) |
|||
P63B (한빛원전) |
|||
P64B (한울원전) |
|||
P65B (한국원자력연구원) |
청주공항출장소 |
043-210-6202 |
|
통제구역 (비행제한구역) |
R75 (수도권 지역) |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지원과) |
02-524-3345∼6 |
공군 사격장 |
공군작전사령부 |
031-669-3014/7095 |
|
육군 사격장 |
육군본부 |
042-550-3321 |
|
해군 사격장 |
해군작전사령부 |
051-679-3116 |
|
해병대 사격장 |
해병대사령부 |
031-8012-3724 |
|
주의공역 |
군 작전구역 |
공군작전사령부 (공역관리과) |
031-669-7095 |
위험구역 |
|||
경계구역 |
Q 5.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5.
ㅇ 단순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이라도 모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안전법에 정하고 있고 조종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 > |
|
|
|
|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 스포츠 경기장,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ꁾ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
△ 비행 중 금지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위에 조종자 준수사항 참고),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Q 6. 내가 비행하려는 장소가 승인이 필요한 곳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6. YES (O)
ㅇ 국토교통부와 (사)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 (명칭 : Ready to fly)을 다운받으면 관제권, 전국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ㆍ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락처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어플마켓에서 “ready to fly" 또는 ”드론협회“ 검색ㆍ설치 후 이용 가능
ㅇ 또한, 웹에서는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및 V월드(http://map.vworld.kr/map/mps.do)지도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Q 7. 드론(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비행은 불가능한가요?
A 7.
ㅇ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드론(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이 가능하며,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을 통하여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드론 특별승인 절차 >
접수ㆍ선람 |
→ 검사 의뢰 |
안전기준 검사 |
→ 결과 송부 |
종합검토 |
→ 승인서 발급 |
최종승인 |
ㆍ지방항공청 |
ㆍ항공안전기술원 |
ㆍ지방항공청 |
ㆍ지방항공청 |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고시) 참조
Q 8.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취미생활로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날릴 만한 공간이 없다?
A 8. No (X)
ㅇ 시화, 양평 등 전국 각지에 총 32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우리부는 드론비행 수요가 많은 대도시 지역이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에 해당되어 수도권 내 3곳*의 드론 비행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드론공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 신정교, 광나루, 별내 IC 인근(왕숙천), 가양대교(예정)
** 지방권 : 대전 갑천, 광주 북구
Q 9. 드론(무인비행장치)으로 사진촬영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A 9. Yes (O)
ㅇ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7일(근무일 기준) 전에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하여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을 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신문방송사 사용 목적인 경우, 대행업체(촬영업체 등)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일반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항공 사진촬영 허가업무 책임부대 연락처 |
|
구 분 |
연락처 |
항공 사진촬영 총괄 : 국방부 보안정책과 |
02-748-2344 |
서울특별시 |
02-524-3345 |
강원도(화천군, 춘천시) |
033-249-6066 |
강원도(인제군, 양구군) |
033-461-5102 교환 → 2212 |
강원도 고성군(간성읍, 거진읍, 현내읍, 죽왕면) |
033-639-6229 |
강원도 고성군(토성면), 속초시, 양양군(양양읍‧강현면) |
033-671-6661 |
강원도 양양군(손양면‧서면‧현북면‧현남면),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
033-571-6214 |
강원도(원주시,횡성군,평창군,홍천군,영월군,정선군,태백시) |
033-741-6204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062-260-6204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042-829-6205 |
전라북도 |
063-640-9222 |
충청북도 |
043-835-6205 |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 양산시, 거제시 중 장목면 제외) |
055-259-6205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울릉도, 독도, 경주시 양북면제외) |
053-320-6204~5 |
부산광역시(부산 강서구 성북동, 가덕도동 제외),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
051-704-1686 |
파주시, 고양시 |
031-964-9680 교환 → 2213 |
포천시(내촌면),가평군(가평읍, 북면),남양주시(진접읍, 오남읍, 수동면) 철원군(갈말읍 지포리·강포리·문혜리·내대리·동막리, 동송읍 이평리 제외한 전지역 |
031-531-0555 교환 → 2215 |
포천시(소홀읍, 군내면, 가산면, 포천동, 선단동) |
031-543-6994 |
양주시(마전동,광사동,만송동,삼숭동,고읍동,산북동,율정동,회암동) |
031-530-7660∼1 |
양주시(그외 지역), 양평군(강상면, 강하면 제외한 전지역), 포천시(신북면,영중면,일동면,이동면,영북면,관인면,화현면), 철원군(갈말읍 지포리·강포리·문혜리·내대리·동막리, 동송읍 이평리), 가평군(조종면, 상면, 설악면, 청평면, 서동면), 여주시(북내면, 천송동, 강천면, 대신면, 오학동, 신륵사), 의정부시 |
031-640-2215 |
양주시(그 외 지역),양평군(강상면, 강하면 제외한 전지역), 포천시(신북면,영중면,일동면,이동면,영북면,관인면,화현면), 철원군(갈말읍 지포리·강포리·문혜리·내대리·동막리,동송읍 이평리), 가평군(조종면, 상면, 설악면, 청평면, 서동면), 여주시(북내면,천송동,강천면,대신면,오학동,신륵사),의정부시 |
031-640-2215 |
김포시(양촌면, 대곶면),부천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영흥면, 덕적면, 자월면, 연평면, 중구 중산동 매도, 중구 무의동, 서구 원창동 세어도 제외) |
032-510-9216 |
안양시, 화성시, 수원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영흥면) |
031-290-9209 |
용인시, 이천시,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안성시, 양평군(강상면, 강하면) 여주시(가남읍, 점동면, 능서리, 산북면, 금사면, 흥천면, 여흥동, 중앙동, 연라동, 우만동, 상거동, 월송동, 연양동) |
031-329-6220 |
포항시, 경주시(양북면), 간포읍, 양북면, 양남면, 강동면 |
054-290-3222 |
Q 10. 항공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A 10. No (X)
ㅇ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날리려면 먼저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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