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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알고, 안전하게 날려요. FAQ를 통해 알아보는 드론(무인비행장치)의 모든 것

by 통합메일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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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 국토교통부

Q 1.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한 대를 구매했다. 기체신고는 하여야 하는가? A 1. (신고중량) 자체 중량 1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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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정책 Q&A

드론 FAQ.hwp
1.06MB

바르게 알고, 안전하게 날려요. 
FAQ를 통해 알아보는 드론(무인비행장치)의 모든 것

Q 1.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한 대를 구매했다. 기체신고는 하여야 하는가?

A 1.

 

(신고중량) 자체 중량 1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며, 기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합니다.

 

* 202111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kg 변경

** 20201210일부터 비행장치 신고(변경)는 한국교통안전공단(드론관리처) 변경

*** 드론 원스탑 민원포털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로 신고 가능

 

(신고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 서식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가능)작성 또는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비행장치 소유증명 서류(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견적서 포함 영수증, 제작증명서 등), 제원 및 성능표, 측면 사진(15cm×10cm),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에 신고합니다.

 

(신고번호 표기) 소유자는 신고번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드론 기체에 적정한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미 표기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

* 장치의 형태 및 크기로 인해 신고번호 크기를 규격대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가장 크게 부착할 수 있는 부위에 최대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Q 2.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은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A 2. No (X)

 

취미활동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에서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안전관리제도

위반 시 처벌기준

12kg 초과

12kg 이하

사업

비사업

사업

비사업

장치신고

×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원

202111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kg으로 변경

조종자 증명

×

×

×

과태료 300만원

조종자 준수사항

과태료 200만원

보험가입

×

×

과태료 500만원

 

25kg 초과

25kg 이하

 

사업

비사업

사업

비사업

안전성 인증검사

×

×

과태료 500만원

비행승인

×

×

과태료 200만원

관제권, 비행금지공역, 고도150m 이상

비행 시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 필요

 

Q 3.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실내에서 비행할 때에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A 3. No (X)

 

ㅇ 사방ㆍ천장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 공간이라면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합니다.

 

Q 4.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과 승인기관을 알려주세요.

A 4.

 

ㅇ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고,

 

비행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V월드(http://map.vworld.kr/map/mps.do)지도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

 

- 관제권은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5NM(9.3km)로 고도는 비행장별로 상이하며, 육군 관제권(비행장교통구역)의 경우 통상 비행장 반경 3NM(5.6km) 이내입니다.

 

 

ㅇ 관할기관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관할기관 연락처

구 분

관할기관

연락처

인천, 경기 서부

(화성, 시흥, 의왕, 군포, 과천, 수원, 오산, 평택, 강화)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32-740-21578

서울, 경기 동부

(부천, 광명, 김포, 고양, 구리, 여주, 이천, 성남, 광주, 용인, 안성, 가평, 양평, 의정부, 남양주)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02-2660-5734

충청남북도

청주공항출장소

043-210-6202

전라북도

군산공항출장소

063-471-5820

강원 영동지역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양양공항출장소

033-670-7206

강원 영서지역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춘천, 홍천, 원주, 횡성, 평창, 영월, 정선)

원주공항출장소

033-344-0166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51-974-2153

제주도(정석비행장 관제권 제외)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064-797-1745

제주 정석비행장 반경 9.3Km 이내

정석비행장

064-780-0475

군 관할 관제권

(공군)

광주

광주기지

062-940-1111

서울

서울기지

031-720-3232

김해

김해기지

051-979-2306

원주

원주기지

033-730-42212

수원

수원기지

031-220-10145

대구

대구기지

053-989-32034

예천

예천기지

054-650-4722

청주

청주기지

043-200-21112

강릉

강릉기지

033-649-20212

충주

중원기지

043-849-30845

해미

서산기지

041-689-20203

사천

사천기지

055-850-31114

성무

성무기지

043-290-5230

군 관할 관제권

(해군)

포항

포항기지

054-290-6324

목포

목포기지

061-263-43301

진해

진해기지

055-549-42312

포승

2함대사령부

031-685-4336

군 관할 관제권

(육군)

이천/논산/속초

항공작전사령부

(비행정보반)

031-644-37056

군 비행장 교통구역

가평/양평/홍천/현리/전주/덕소/용인/춘천/영천/금왕/조치원

군 관할 관제권

(미공군)

오산

오산기지

0505-784-4222

(문의 후 신청)

군산

군산기지

063-470-4422

(문의 후 신청)

군 관할 관제권

(미육군)

평택

평택기지

0503-353-7555

(문의 후 신청)

통제구역

(비행금지구역)

P73

(서울 도심)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지원과)

02-524-33456

P518, P518E/W

(휴전선 지역, NLL일대)

합동참모본부

(항공작전과)

02-748-3294

P61A

(고리/새울원전)

합동참모본부

(공중종심작전과)

02-748-3435

051-726-2051

052-715-2762

P62A

(월성원전)

054-779-2902

P63A

(한빛원전)

061-357-2823

P64A

(한울원전)

054-785-1061

P65A

(한국원자력연구원)

042-868-8811

P61B

(고리/새울원전)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51-974-2153

P62B

(월성원전)

P63B

(한빛원전)

P64B

(한울원전)

P65B

(한국원자력연구원)

청주공항출장소

043-210-6202

통제구역

(비행제한구역)

R75

(수도권 지역)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지원과)

02-524-33456

공군 사격장

공군작전사령부

031-669-3014/7095

육군 사격장

육군본부

042-550-3321

해군 사격장

해군작전사령부

051-679-3116

해병대 사격장

해병대사령부

031-8012-3724

주의공역

군 작전구역

공군작전사령부

(공역관리과)

031-669-7095

위험구역

경계구역

Q 5.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5.

 

단순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이라도 모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안전법에 정하고 있고 조종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 시행규칙 제310)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위에 조종자 준수사항 참고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
(해당공역의 안전사항 검토 후 이상 없으면 허가)

 

 

비행 중 금지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위에 조종자 준수사항 참고),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Q 6. 내가 비행하려는 장소가 승인이 필요한 곳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6. YES (O)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 (명칭 : Ready to fly)을 다운받으면 관제권, 전국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ㆍ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락처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어플마켓에서 “ready to fly" 또는 드론협회검색ㆍ설치 후 이용 가능

 

ㅇ 또한, 웹에서는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V월드(http://map.vworld.kr/map/mps.do)지도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Q 7. 드론(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비행은 불가능한가요?

A 7.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드론(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이 가능하며,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통하여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드론 특별승인 절차 >

접수ㆍ선람

검사

의뢰

안전기준 검사

결과

송부

종합검토

승인서 발급

최종승인

ㆍ지방항공청

ㆍ항공안전기술원

ㆍ지방항공청

ㆍ지방항공청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고시) 참조

 

 

Q 8.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취미생활로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날릴 만한 공간이 없다?

A 8. No (X)

 

시화, 양평 등 전국 각지에 32개소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우리부는 드론비행 수요가 많은 대도시 지역이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에 해당되어 수도권 내 3*의 드론 비행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드론공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 신정교, 광나루, 별내 IC 인근(왕숙천), 가양대교(예정)

** 지방권 : 대전 갑천, 광주 북구

 

Q 9. 드론(무인비행장치)으로 사진촬영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A 9. Yes (O)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7(근무일 기준) 전에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하여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을 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신문방송사 사용 목적인 경우, 대행업체(촬영업체 등)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일반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항공 사진촬영 허가업무 책임부대 연락처

구 분

연락처

항공 사진촬영 총괄 : 국방부 보안정책과

02-748-2344

서울특별시

02-524-3345

강원도(화천군, 춘천시)

033-249-6066

강원도(인제군, 양구군)

033-461-5102

교환 2212

강원도 고성군(간성읍, 거진읍, 현내읍, 죽왕면)

033-639-6229

강원도 고성군(토성면), 속초시, 양양군(양양읍강현면)

033-671-6661

강원도 양양군(손양면서면현북면현남면),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033-571-6214

강원도(원주시,횡성군,평창군,홍천군,영월군,정선군,태백시)

033-741-6204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062-260-6204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042-829-6205

전라북도

063-640-9222

충청북도

043-835-6205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 양산시, 거제시 중 장목면 제외)

055-259-620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울릉도, 독도, 경주시 양북면제외)

053-320-6204~5

부산광역시(부산 강서구 성북동, 가덕도동 제외),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051-704-1686

파주시, 고양시

031-964-9680

교환 2213

포천시(내촌면),가평군(가평읍, 북면),남양주시(진접읍, 오남읍, 수동면)

철원군(갈말읍 지포리·강포리·문혜리·내대리·동막리, 동송읍 이평리 제외한 전지역

031-531-0555

교환 2215

포천시(소홀읍, 군내면, 가산면, 포천동, 선단동)

031-543-6994

양주시(마전동,광사동,만송동,삼숭동,고읍동,산북동,율정동,회암동)

031-530-76601

양주시(그외 지역), 양평군(강상면, 강하면 제외한 전지역),

포천시(신북면,영중면,일동면,이동면,영북면,관인면,화현면),

철원군(갈말읍 지포리·강포리·문혜리·내대리·동막리, 동송읍 이평리),

가평군(조종면, 상면, 설악면, 청평면, 서동면),

여주시(북내면, 천송동, 강천면, 대신면, 오학동, 신륵사), 의정부시

031-640-2215

양주시(그 외 지역),양평군(강상면, 강하면 제외한 전지역),

포천시(신북면,영중면,일동면,이동면,영북면,관인면,화현면),

철원군(갈말읍 지포리·강포리·문혜리·내대리·동막리,동송읍 이평리),

가평군(조종면, 상면, 설악면, 청평면, 서동면),

여주시(북내면,천송동,강천면,대신면,오학동,신륵사),의정부시

031-640-2215

김포시(양촌면, 대곶면),부천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영흥면, 덕적면, 자월면, 연평면, 중구 중산동 매도,

중구 무의동, 서구 원창동 세어도 제외)

032-510-9216

안양시, 화성시, 수원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영흥면)

031-290-9209

용인시, 이천시,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안성시, 양평군(강상면, 강하면)

여주시(가남읍, 점동면, 능서리, 산북면, 금사면, 흥천면, 여흥동, 중앙동, 연라동,

우만동, 상거동, 월송동, 연양동)

031-329-6220

포항시, 경주시(양북면), 간포읍, 양북면, 양남면, 강동면

054-290-3222

 

 

Q 10. 항공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A 10. No (X)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날리려면 먼저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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